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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조위 "헬기 사격 있었다…전투기 폭탄장착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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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실제 폭격검토 여부 결론은 유보
"헬기사격, 계엄군 야만성·잔학성·범죄성 드러내"

[뉴스핌=노민호 기자] 1980년 5·18민주화운동 기간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고 전투기와 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이하 5·18특조위)는 7일 조사보고서를 통해 "육군은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 광주시민을 향해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5·18특조위는 "공군도 수원 제10전투비행단과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례적으로 전투기와 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시켰다"고 말했다.

다만 5·18특조위는 공군의 전투기 폭탄 장착 대기의 목적이 광주를 폭격하려는 계획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공군에 의한 광주폭격을 포함한 진압작전계획으로 검토됐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 자료가 거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최종결론을 유보했다.

5·18특조위는 해군과 관련해서도 "광주에 출동할 목적으로 5월 18일 마산에서 1개 대대가 대기했다가 출동명령이 해제됐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건리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80년 5.18 당시 육군 공군헬기인 500MD가 광주시민을 향해 사격을 한 사실 등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헬기사격 근거…계엄사령부, '헬기사격 실시지침' 하달

5·18특조위는 증언과 기록 등을 토대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5월 21일부터 계엄사령부는 문서 또는 구두로 수차례에 걸쳐 헬기사격을 지시했다"면서 "인적이 드문 조선대학교 뒤편 절개지에 AH-1J 코브라 헬기의 발칸포로 위협사격을 했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5·18특조위에 따르면 헬기사격 목격자는 계엄군의 도청 앞 집단발포가 이루어진 5월 21일과 계엄군이 전남도청에 재진입한 5월 27일에 많았다.

5·18특조위는 "계엄군 측은 지금까지 5월 21일 오후 7시 30분 자위권 발동이 이뤄지기 이전에는 광주에 무장헬기가 투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으나, 실제로는 5월 19일부터 31사단에 무장헬기 3대가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이 기록을 통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5·18특조위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5월 21일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와 시 외곽으로 철수한 후 더욱 강경한 진압 작전을 계획하면서 5월 22일 오전 8시 30분쯤 전투병과교육사령부에 헬기사격이 포함된 구체적인 '헬기작전계획 실시지침'을 하달했다.

해당 실시지침에는 ▲무장폭도들에 대해서는 핵심점을 사격 소통할 것 ▲위력시위사격을 하천과 임야, 산 등을 선정 실시할 것 ▲광주시내 하천이 적합 시 실시할 것 ▲상공을 비행 정찰해 버스나 차량 등으로 이동하면서 습격, 방화, 사격하는 집단은 지상부대 지휘관의 지시 따라 사격 제압할 것 ▲지상부대 진입 시는 보병을 엄호하기 위해 전차와 헬기의 공중엄호 등을 계획 실시할 것 ▲시위 사격은 20미리 발칸, 실 사격은 7.62미리가 적합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1980년 5·18 당시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주변에 헬기가 날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시스/5·18 기념재단 제공 사진>

헬기사격, 계엄군 야만성·잔학성·범죄성 드러내

5·18특조위에 따르면 계엄군은 5월 21일 헬기를 이용 무장을 하지 않은 시민에게 직접 사격을 하기도 했다.

5·18특조위는 "5월 21일 헬기사격은 무차별적이고 비인도적인 것"이라면서 "계엄군의 진압작전의 야만성과 잔학성, 그리고 범죄성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시민들과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실시됐던 지상군의 사격과 달리 헬기사격은 계획적·공세적 성격을 띤다"면서 "계엄군은 지금까지 5월 21일 집단발포에 대해 무장시위대에 대한 자위권적 차원의 조치였다고 주장해 왔으나, 계엄군의 5월 21일 비무장 시민에게 가한 헬기사격은 계엄군의 이러한 주장을 뒤집는 증거로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시민을 상대로 한 비인도적이고 적극적인 살상행위로 재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5·18특조위는 작년 9월 설립된 이후 5개월간 62만 쪽에 이르는 자료를 수집·분석했고 광주에 출동했던 190개 대대급 이상 군부대 및 관련기관을 방문·조사하면서 당시 군관계자들과 목격자 등 총 120명도 조사해 해당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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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19만명 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19만2088건의 개인정보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2025.06.18 yunyun@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개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5-12-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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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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