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가상통화거래소 전상법상 공정위 '유권해석'…"'통신판매업' 아니다" 결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가상통화 실태조사 결과, 통신판매 악용·피해사례 없어
공정위, "전상법상 통신판매업에 해당되지 않아"
국무총리실, 관계부처 차관회의 '후속조치' 논의
전문가, "자본시장법 개정 통한 정부 관리 필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 공정당국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가상통화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주무부처인 공정위 전자상거래과는 가상통화 거래소의 업태가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부터 비티씨코리아(빗썸), 코인원, 코빗 등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과 관련한 실태조사에 나선 바 있다.

지난달 말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 자리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가상통화거래소의 통신판매업자 신고와 관련해 적정성 여부를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현재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는 지방자체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신고할 경우 통신판매사업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통신판매사업자 신고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 사실상 자격이 안 되는 통신판매사업자의 부여가 가능한 구조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DB>

때문에 가상통화거래소들도 진입장벽이 낮은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하는 등 공신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마치 공정위가 가상통화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준 것과 같은 오인을 낮게 한다는 게 김상조 위원장의 설명이다.

가상통화거래소의 실태조사를 마무리한 공정위 측은 오인 효과를 불러오긴 했으나 이를 악용한 피해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음잔디 공정위 전자상거래 과장은 “통신판매업체로 등록했어도 이를 활용한 일반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통 전상법상 통신판매업체는 정부 규제를 받게 된다. 가상통화거래소가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해도 실상은 의미없는 사실행위”라고 말했다.

음 과장은 이어 “다른 온라인 쇼핑몰처럼 거래한 사실도 없고 정의상 통신판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결론 내렸다”며 “공정위로 가상통화 거래소의 상담전화도 오는데 전상법상 통신판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통화 관련 컨트롤타워를 자처한 국무총리실 측도 공정위 유권해석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조정실은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후속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일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상의 전자통신업종으로 보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논의해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상황이다.

지난 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 자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당국의 가상화폐 감독권한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그 문제도 신중하게 논의되고 있다”며 “감독권한을 갖게 될 경우 가상통화시장을 제도권으로 정식인정하게 된다.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바람직한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료를 지낸 한 교수는 “가상통화는 무형재산으로 투자상품의 분류가 맞다고 본다”면서 “공정위 소관인 전상법으로 볼 수 없고 전자금융거래로 판단하기도 애매하다. 가상통화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금융상품 방향이 옳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2009년 1월 최초 가상통화인 비트코인 등장 이후 전 세계 가상통화의 종류가 약 1440여 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는 약 120여 개가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트코인<블룸버그>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하닉, 100조 주주환원설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SK하이닉스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 기재된 주주환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 = 뉴스핌DB] 앞서 한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등을 포함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만 약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보도에 언급된 구체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HBM 증설과 첨단 패키징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수요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 2026-06-17 08:04
사진
北김주애 '후계' 드러난 이 장면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의 4대 세습 후계자로 점쳐지는 김주애가 아버지인 김정은에게 손짓을 하며 무언가 가리키는 장면이 관영 선전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북한에서 이른바 '수령'으로 일컬어지는 최고지도자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불경스런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딸 주애의 후계 권력자로서의 지위가 더욱 굳어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딸 주애가 지난 4일 5000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에 함께 올라 시험운항 실태를 살펴봤다. 김주애가 손을 들어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6.17 북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딸 주애와 함께 5000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에 올라 실전 배치를 앞두고 시험운항 중인 함 내부와 전투장비 등을 둘러봤다. 이 과정에서 갑판에선 두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김주애가 아버지에게 손으로 뭔가를 가리키며 설명하는 듯한 장면을 담은 사진이 공개됐다. 특히 이 장면은 김정은의 생모인 고용희(2004년 사망)가 생전에 국방위원장 김정일과 함께 군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손으로 뭔가를 가리키며 설명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고용희는 북송 후 김정일과 28년간 동거하면서 정철·정은·여정 2남 1녀를 낳았다. 하지만 고용희는 생전에 한 번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3년 생전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일부 고위 간부들에게만 공개된 바 있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17일 "고용희는 평양 권력의 안방을 차지해 그 소생인 김정은을 후계자로 만들었다"면서 "이번에 연출된 김정은 부녀의 사진은 주애가 후계 지위를 굳혀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 보고 등을 통해 김주애가 후계수업을 받고 있으며, 올 들어 후계 내정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생모인 고용희(왼쪽, 2004년 사망)가 생전에 군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손을 들어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 [사진=북한 내부영상 캡처] yjlee@newspim.com 2026-06-17 0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