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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거래소 전상법상 공정위 '유권해석'…"'통신판매업' 아니다" 결론

기사입력 : 2018년02월07일 16:01

최종수정 : 2018년02월07일 16:01

가상통화 실태조사 결과, 통신판매 악용·피해사례 없어
공정위, "전상법상 통신판매업에 해당되지 않아"
국무총리실, 관계부처 차관회의 '후속조치' 논의
전문가, "자본시장법 개정 통한 정부 관리 필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 공정당국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가상통화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주무부처인 공정위 전자상거래과는 가상통화 거래소의 업태가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부터 비티씨코리아(빗썸), 코인원, 코빗 등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과 관련한 실태조사에 나선 바 있다.

지난달 말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 자리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가상통화거래소의 통신판매업자 신고와 관련해 적정성 여부를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현재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는 지방자체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신고할 경우 통신판매사업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통신판매사업자 신고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 사실상 자격이 안 되는 통신판매사업자의 부여가 가능한 구조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DB>

때문에 가상통화거래소들도 진입장벽이 낮은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하는 등 공신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마치 공정위가 가상통화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준 것과 같은 오인을 낮게 한다는 게 김상조 위원장의 설명이다.

가상통화거래소의 실태조사를 마무리한 공정위 측은 오인 효과를 불러오긴 했으나 이를 악용한 피해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음잔디 공정위 전자상거래 과장은 “통신판매업체로 등록했어도 이를 활용한 일반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통 전상법상 통신판매업체는 정부 규제를 받게 된다. 가상통화거래소가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해도 실상은 의미없는 사실행위”라고 말했다.

음 과장은 이어 “다른 온라인 쇼핑몰처럼 거래한 사실도 없고 정의상 통신판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결론 내렸다”며 “공정위로 가상통화 거래소의 상담전화도 오는데 전상법상 통신판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통화 관련 컨트롤타워를 자처한 국무총리실 측도 공정위 유권해석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조정실은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후속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일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상의 전자통신업종으로 보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논의해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상황이다.

지난 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 자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당국의 가상화폐 감독권한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그 문제도 신중하게 논의되고 있다”며 “감독권한을 갖게 될 경우 가상통화시장을 제도권으로 정식인정하게 된다.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바람직한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료를 지낸 한 교수는 “가상통화는 무형재산으로 투자상품의 분류가 맞다고 본다”면서 “공정위 소관인 전상법으로 볼 수 없고 전자금융거래로 판단하기도 애매하다. 가상통화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금융상품 방향이 옳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2009년 1월 최초 가상통화인 비트코인 등장 이후 전 세계 가상통화의 종류가 약 1440여 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는 약 120여 개가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트코인<블룸버그>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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