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살 썩는 주사 논란' 강남 동네병원 폐업..피해자들 반발

기사입력 : 2018년02월14일 10:08

최종수정 : 2018년02월14일 10:08

근육주사 맞은 40여명 괴사 등 부작용 호소
당국 역학조사 시작 직후 문닫아..접촉 회피?
질본, "조사 진행중...2월 중순께 1차 결과 발표"

[뉴스핌=김준희 수습기자·김범준 기자] 지난해 '피부 괴사 사태'가 발생한 강남의 한 병원이 역학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폐업해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14일 서초구청 및 보건당국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박연아 이비인후과는 지난해 12월 말 폐업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 병원은 강남역(2호선·신분당선) 부근 6층 상가에 입주해 있는 동네 의원으로, 감기·몸살 환자들이 주로 찾던 곳이다. 

8일 오전 '주사액 감염병' 의혹 서울 서초구 박연아이비인후과 출입문에 폐업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김준희 수습기자>

실제, 최근 뉴스핌이 직접 병원을 찾아가 보니 굳게 닫힌 문에 휴진과 폐업을 알리는 두 장의 안내문만 붙어 있었다. 대표전화로도 연락을 시도해 봤지만, 신호만 갈 뿐 받는 사람은 없었다. 피해자를 위해 남긴 조치는 서초구보건소 상담전화 번호 뿐이다.

안내문을 보면 이 병원은 지난해 12월12일 휴진에 이어 같은달 말 폐업했다. 관할 서초구청이 확인한 폐업일은 12월27일이다. 의료기관 폐업을 위해선 최소 14일 전에 환자들에게 폐업사실을 알려야 한다.

박연아 이비인후과가 휴폐업을 한 시기는 당국이 집단 괴사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직후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두 달 간 처방된 주사약이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 기간에 감기·몸살 등으로 박연아 이비인후과를 찾은 환자 143명은 특정 근육주사(항생제)를 처방받았다.

수개월 후 이 중 41명(지난해 12월 기준)이 주사를 맞은 엉덩이 부위에서 고름과 부종, 괴사(세포 또는 조직의 일부가 죽거나 죽어가는 상태) 등 부작용을 경험했다.

그러자 질병관리본부와 서초구보건소는 지난해 12월 초 '주사부위 이상반응 역학조사반'을 구성해 해당 병원에서 주사 처치를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사례조사에 들어갔다.

보건당국은 일부 환자들이 피부질환과 폐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비결핵항산균'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비결핵항산균은 오염된 소독약제와 수액을 사용한 침, 근육주사 등으로 감염될 수 있다.

피해자는 최근 들어 45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잠복기간(7일~6개월)이 긴 해당 감염병 특성 상 피해자는 더욱 증가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역학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며 "2월 중순께나 1차 결과 발표가 가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주사액을 제조·공급한 삼진제약측도 "(질본 발표 후)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가능할 것"이라며 "(회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무언가(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를 한 것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문제의 근육주사 처방 후 피해자의 괴사한 피부. <출처=JTBC 뉴스 보도화면 캡처>

피해자들은 감염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 폐업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A씨는 "서초구청과 서초구보건소가 (해당 병원)폐업 신청을 바로 승인해준 게 의심스럽다.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할 병원이 피해자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으며, 이를 관할 당국이 방치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의료법 제40조 3항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감염병의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의 주사약을 사용한 박연아 이비인후과는 폐업 후 보건당국의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당국 및 일부 피해자와는 연락이 닿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법정'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폐업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전혀 없다"며 "(폐업 신고에 대한) 검토와 수리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울 서초구청사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준희 수습기자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