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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석방 후폭풍, 與 “朴 전 대통령 형량도 가벼워질 것" 예측

기사입력 : 2018년02월12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02월12일 16:00

이재용 2심 판결, 朴 전 대통령에 영향 끼칠듯
민주당 "정유라 편의 봐준 선에서 그칠수도"
3심 대법관 교체 변수 있어...형량 예상 어려워

[뉴스핌=조정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판결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현직 부장판사는 물론이고 검찰에서도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이라고 이례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도 가벼워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뇌물 자체가 가벼워졌다"면서 "박 전 대통령 형량이 가벼워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박 의원은 "1심에서 '수동적 뇌물'이라는 표현이 자주 쓰였다"며 "2심 선고에선 승계 작업을 완전히 부정하고 수동적 뇌물에 대해서만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이 강요를 받아 억지로 뇌물을 줬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 부분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줬다는 논리로 12년형을 구형했으나,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 청탁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박 전 대통령 죄질도 가벼워지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재판부에서 아예 승계 작업이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승계 작업에 대한 부정청탁도 당연히 없었던 것이 된다"면서 "승계를 위한 뇌물이 아니라 단순히 정유라의 승마를 지원한 정도가 돼버려 뇌물의 성격이나 내용이 축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감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국정농단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출연이 무죄로 선고됐고, 이에 따라 대통령의 사익 추구를 위한 재단에 대가성 기금을 출연한 다른 기업들도 무죄로 판명난다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뇌물죄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삼성 승계 작업과 관련한 뇌물은 다 없는 뇌물이 됐고, 정유라 편의를 봐준 부분만 인정된 상태여서 죄질 자체가 가벼워졌다"며 "형량을 정확히 예측하긴 힘들겠지만, 승계 작업을 위해 국가 권력이 동원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형량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반면 법사위 소속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뇌물 문제로 가기 전에 오히려 이재용 판결은 잘못됐다고 본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잘못이겠지만 책임이 오히려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는 판결이라고 본다"면서 "'요구형 뇌물'이라는 이상한 판결을 했는데, 예상했던 형량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도 "이 부회장의 재판 속도로 볼 때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2심 선고는 올해 8월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때쯤 교체되는 3명의 대법관 인사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사안이 커서 3심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국정농단 관련 재판들이 다시 재평가될 수 있다. 현 상태에서 형량을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이자 국정농단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최순실씨에 대한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에선 최씨의 선고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다음달 말에 열릴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결과도 예측해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최씨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 미수, 사기 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등 공소사실만 18개로, 검찰은 지난 12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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