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설 연휴' 비상가동 중인 정부, 민생안전·경제난에 '초집중'

기사입력 : 2018년02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8월21일 16:54

설 명절에도 24시간 비상, 민생 안전 점검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중인 정부, 안전강조
산제된 경제현안, 불확실성 요인 '예의주시'
"'일자리안정자금' 설 연휴에도 신청받는다"
설 명절, 성수품 공급현황 및 위반 단속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민족 대이동인 ‘설 명절’ 연휴를 맞이했으나 정부의 움직임은 더욱 분주한 모습이다. 낚싯배 전복,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등으로 불거진 사회안전문제와 물가안정·일자리 등 경제분야 과제가 산적했기 때문이다. 

영흥도 낚싯배 추돌사고, 용인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신생아 사망,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등 잇따른 인명사고가 정유년의 세밑(한 해의 마지막 때를 일컫는 말)을 휩쓴 후 민생 안전 문제는 더욱 불거지고 있다.

특히 새해 정초부터 일어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인해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문제점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때문에 이낙연 국무총리도 기존과 다른 ‘국가안전대진단’ 실명제를 거론하는 등 강력 드라이브를 주문하고 있다.

경제분야의 꼬인 실타래 풀기도 만만치 않다.

2018년 새해부터 부각된 가상통화 관련 부처 간 엇박자 속에 물가안정과 일자리 안정, 갑질 근절 등 경제정책 방향타가 산제된 모습이다.

◆ ‘설 연휴’도 비상, 민생 안전에 ‘집중’

지난 13일 설 연휴 이틀을 앞두고 이낙연 총리가 충남예산소방서를 방문한 배경에는 연휴기간의 ‘민생 안전’에 있다. 명절기간 동안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소방관을 격려한 것도 ‘안전한 대한민국’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국민과 정부가 더 많은 부담을 하더라도 확실히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야한다는데 많은 국민들이 의견을 모아주고 계신다”며 소방력 지원출동체계와 연휴기간의 대비계획을 보고받은 바 있다.

해양수산 안전 관리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도 해상사고를 우려해 여객선·항만시설 등을 중점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섬을 찾는 귀성객들의 안전수송을 위한 연안여객선 안전운항 비상근무체제가 가동 중이다.

설 연휴기간 섬을 찾는 연안여객선 이용 귀성객수는 약 25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동안 여객선 10척을 투입하는 등 여객선 수송능력을 24% 가량 확대한다”며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한 ‘연안여객선 특별수송대책본부’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설 연휴 동안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동네 병의원 이용을 통한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응급실 운영기관 526개소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에 나서는 등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연다.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의료기관도 진료 중이다.

설 연휴 비상 가동 중인 부처 중 농림축산식품부는 24시간 비상시국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강원지역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에 집중모드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고창 오리농가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되면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휴일 없이 24시간 체제로 가동되고 있다”며 “연휴기간도 AI 방역 비상대응체제가 지속될 것이다. 설날 장관도 출근해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부서는 전원 출근한다”고 말했다.

◆ “경제 문제엔 연휴·국경도 없다”

경제분야의 방향키를 움켜쥔 기획재정부로서는 설 명절 주요국 경제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다. 올해 3% 성장세 등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예상하고 있지만, 불확실성 요인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계부채, 일자리, 보호무역, 주요국 통화 정책 정상화 등이 주된 위험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설 명절에도 외국 상황을 체크할 것”이라며 “한국만 설 명절이지 외국은 평소와 다를 바 없어 환율 변동이나 외국 증시 상황, 주요국 경제 상황 등을 모니터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중 역점 사업인 ‘일자리안정자금’의 신청률 끌어올리기도 분주하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설 연휴동안에도 온라인과 팩스를 통해 신청도록 관련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지난 6일 7.4%에 불과했던 영세소상공인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은 11일 기준 38만5346명으로 16.3%를 기록하고 있다.

설 차례상 물가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야다.

‘설 명절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는 전통시장 모습. <뉴스핌DB>

지난 12일 이 총리가 설 명절대비 성수품 공급현황과 소비자의 체감 물가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농수산물 가격 통계수치와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물가가 일부 차이가 있는데 일치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농식품부 측은 “처음 경험하는 한파 탓에 생육 회복 정도를 가늠할 수 없어 상황을 지켜보는 등 추가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며 “한파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영농을 재개하고 농산물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속 기관도 명절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중점으로 총 2만3000여 곳을 점검하고 있다. 해수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식품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소비자감시원까지 투입인원만 4200여 명에 달한다.

갑질 문제에 주력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가동하면서 17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총 317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한 상태다.

설 연휴기간 동안에는 본부 등에 당직인력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관련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민감 업종 및 법 위반 빈발 업종에 대한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대금 미지급 관행이 해소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