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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변태 살인" 이영학 사형 선고..범행 도운 딸은 징역 6년(상보)

기사입력 : 2018년02월21일 15:40

최종수정 : 2018년02월21일 15:40

"사회 복귀시 더욱 잔혹·변태적 범죄 가능성 충분"

[뉴스핌=박진범 수습기자] 여중생 딸 친구를 변태적으로 성추행하고 무참히 살해한 뒤 암매장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1심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사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나 진심으로 우러나온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조금이라도 덜한 벌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며 "딸 마저도 감형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고 강조했다.

여중생 딸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11일 오전 서울 중랑구 사건 현장에서 진행된 현장검증에서 시신이 든 검정색 가방을 차에 싣는 장면을 재현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아버지 이영학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유인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딸 이양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 이영학의 범행에 몰인간적으로 깊이 가담했다"며 "범행 후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조금의 미안함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범행 이후 이씨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범인도피)혐의로 기소된 지인 박모(36)씨에 대해선 징역 8월을, 이씨의 후원금 편취를 도운 혐의(사기방조)로 기소된 이영학의 형 이모(40)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박진범 기자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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