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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위 올해 첫 회의 개최…납세자 권익보호 강화키로

기사입력 : 2018년02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2월22일 12:00

빅데이터 기반 세정시스템 구축…국세행정 개혁TF 권고 이행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2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8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국세행정 개혁 테스크포스(TF) 권고사항에 대해 논의·자문했다.

우선 위원회는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빅데이터 기반 세정시스템을 구축해 자발적 성실납세문화를 확산하고, 고질적·지능적 탈세에 대한 효과적 대응체계를 마련해 엄정 대처해야한다고 자문했다.

아울러 비정기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강화하고, 교차조사 절차를 훈령에 규정하는 등 세무조사 절차를 개선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소통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등 납세자 애로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국세행정 개혁 TF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행정 개혁TF는 2017년 8월 발족한 이래 2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고 총 14개의 국세행정 개혁과제를 마련해 지난 1월 국세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국세정보 공개 확대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과세정보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관련 기관에 최대한 제공하고, 국세통계는 수요자 중심 통계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획기적으로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세무조사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총 조사건수는 점차 줄여나가면서 간편조사 확대 등을 통해 조사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고질적·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또 청년창업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성실 중소납세자가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기업,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제외, 조사유예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개혁위원회 위원들이 논의·자문한 사항들을 향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세행정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본위원 명단 (자료:국세청)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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