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트럼프 취임 1년 `도드 프랭크` 그대로…월가 `大만족`

기사입력 : 2018년02월22일 14:42

최종수정 : 2018년02월22일 14:4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 이홍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금융 규제 완화를 약속한 뒤로 법률 개정은 이뤄진 게 없지만 월가는 현 행정부에 만족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년 여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0년 제정된 도드 프랭크법의 많은 부분을 폐지해 은행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같은 공언은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조항 일부를 수정하는 법안조차 아직 상원에서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신문은 대체로 은행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만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우선 은행가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 주요 규제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점에 흡족해하는 표정이다.

또 재무부가 규제 전망을 담은 여러 보고서를 통해 업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힌 점도 밝게 보는 이유다. 보고서는 규제의 세부사항 작성 및 개정 권한을 가진 연방준비제도(연준)와 같은 기관들에 일종의 청사진 역할을 한다.

새 규제 기관장들이 기존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면서 은행에 대한 일상적 감독이 이전보다 '덜 까칠'해진 점도 월가가 만족해하는 배경이다.

US뱅콥의 테리 돌란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도드 프랭크법 조항에 대해 "매우 엄격하거나 온건하거나 자유분방한 해석을 할 수 있다"며 "친(親) 성장적이고 시장적인 사람들로 (규제 기관의) 수장이 변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랜들 퀄스 금융감독 담당 연준 부의장은 지난달 연설에서 "효율성과 투명성, 간소함"을 증진할 때라면서 연준은 새 볼커룰을 마련키 위한 작업을 시작했고, 대형 은행에 대한 레버리지 기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규제 기관의 변화 조짐은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에서 두드러지게 관찰된다. CFPB 국장 대행을 맡은 믹 멀베이는 CFPB의 초대 국장인 리차드 코드래이의 유산을 부인했다고 FT는 전했다.

지난주 CFPB는 이전 보고서의 절반도 안 되는 분량으로 5년 계획을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CFPB는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기보다 기존 법안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재무부 산하 독립기관인 통화감독청(OCC)도 은행 친화적 행보를 취하고 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원웨스트뱅크의 전 최고경영자(CEO)인 조셉 오팅을 OCC 청장에 앉혔다.

우선 41년 전 도입된 지역재투자법(CRA)에 대한 해석이다. 이 법은 부보은행(insured bank)이 자신이 인가를 받은 지역의 신용 수요를 충족하도록한 법이다.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작년 10월 OCC는 CRA 등급을 결정할 때 CRA와 관련 없는 다른 법률의 위반 사항을 더는 고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6개월 전 '유령 계좌' 스캔들과 연결된 '비(非) CRA 성과 요인'으로 전 OCC 감사원장이 웰스파고의 등급을 하향한 뒤 나온 결과다.

또 OCC는 단기 소액 소비자 대출의 한 형태인 'DAP(Deposit Advance Products)'에 대한 이전 지침을 폐지했다. 5년 전 OCC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협력해 은행은 소비자가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을 갖고 있는지 확실히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놨다. FDIC도 OCC의 폐지 결정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규제 기관이 덜 공격적으로 변했더라도 규제 당국은 만만한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FT는 전망했다. 우선 올해 연준의 자본건전성 심사(스트레스 테스트)는 예년보다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달 연준이 '유령 계좌'와 관련, 웰스파고에 자산 규모 동결 명령을 내린 것은 앞으로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FT는 해석했다.

그럼에도 은행가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모간스탠리의 조나단 프루잔의 CFO는 지난주 업계 컨퍼런스에서 은행업 종사자들이 기류와 방향에 대해 좋게 느낀다며 "앞으로 1년 또는 2년 뒤에는 더 좋은 지점에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