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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반성 없는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

기사입력 : 2018년02월22일 14:51

최종수정 : 2018년02월22일 14:51

법원, 핵심 혐의 직무유기·강요 등 유죄 판결
"최순실이 초래한 국가 혼란사태 책임…반성 안해"

[뉴스핌=이보람 기자] 국정농단 의혹을 묵인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의혹 묵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해 "최서원(최순실)으로 촉발된 국가 혼란사태에 일조한 책임이 있고 특별감찰관 직무 방해로 (이 사건을) 은폐해 국가 혼란 상태를 더 악화시켰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피고인(우병우)은 취지와 의미가 분명한 관련 진술마저 왜곡해 주장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우 전 수석의 공소사실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된 국정농단 의혹 방조, 특별감찰관 업무 방해,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 진술 강요 등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인사조치 요구에 대한 권리행사 방해, 문화체육관광부 좌천성 인사조치로 인한 직권남용·권리조치 방해,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회 불출석에 따른 국회증언감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국회 위증으로 인한 공소는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대기업을 상대로 한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등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이를 묵인, 고위공직자의 부패근절 등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으로서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지난해 4월 우 전 수석을 재판에 넘겼다.

또 우 전 수석은 2016년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소속 공무원 7명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하고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에게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미르·K재단 관련 의혹과 자신의 비리를 조사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 활동을 방해한 혐의와 국회 청문회 불출석에 따른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들 혐의를 바탕으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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