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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이정미 대표 "근로기준법 통과, 아쉽지만 합의 필요했다"

기사입력 : 2018년02월27일 10:18

최종수정 : 2018년02월27일 10:19

국회 환노위서 노동시간 52시간으로 단축법안 통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 "근로시간 특례업종 실태조사"

[뉴스핌=김선엽 기자] 주당 법정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환노위 소속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아쉽지만 우선 합의가 가능한 개선안이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정의당은 그동안 휴일 노동에 100% 중복할증을 실시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전면 폐지할 것을 주장해왔다"면서 "오늘 통과된 개정안은 이런 목표에 미치지 못해 아쉽고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03년 주당 최장 40시간 노동제가 도입되었음에도 OECD 최장시간 노동국가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는 장시간 노동시간 체제를 바꾸기 위해 우선 합의가 가능한 개선안이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남은 근로시간 특례 업종 5개(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속한 폐지와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사진=뉴시스>

앞서 이날 새벽 환노위는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휴일근무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무제한 근로' 논란을 일으켰던 특례업종은 현행 26개에서 육상운송업(노선버스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로 축소됐다. 존치되는 5개 업종도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도록 했다. 시행 시기는 오는 9월1일이다.

정의당과 노동계는 그동안 휴일근무수당에 대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할 것을 주장해왔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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