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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건설업계, 대형사 ′효율성 제고' vs 중견사 '인건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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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 근무 효율성 높여 근로시간 단축 상쇄
중견 건설사, 인건비·공기지연 부담..수익성 고민

[뉴스핌=이동훈 기자]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을 앞두고 대형 건설사와 중견 건설사 간 견해차가 엇갈리고 있다.

자금력을 갖춘 대형 건설사는 근로 시스템을 제고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중견 건설사는 인건비 부담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업체 상황에 따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형 건설사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분위기다. 인건비 상승하면 공사 원가율도 함께 오르는 점은 부담이지만 효율성을 높이면 이를 상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이미 시범적으로 시행한 곳도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주당 52시간 근무를 직원들에게 권고해 시행하고 있다”며 “국내와 해외뿐 아니라 본사, 공사 현장과 같이 부서별 근무 형태가 달라 시스템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약적 시스템을 구축하면 근로시간 줄어드는 부분을 상당 부분 상쇄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건설업계가 근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 데 분주하다. 경기도 동탄 아파트 공사 모습.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 프로젝트는 여러 부서간 협업으로 진행하는데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초기에는 현장 관리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하지만 공사기간을 줄이는 기술개발이 지속해 이뤄진 만큼 효율적인 근무 시스템만 갖추면 근로자와 사업장 관리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운영자금이 충분치 않은 중견 건설사는 환경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 시범적으로 도입한 중견 건설사는 거의 없다. 우선 인건비 상승으로 신규 수주에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공사를 따낸 회사가 많은 데 원가율이 높아지면 기업 이익은 줄어든다. 공사 현장에 필요한 대체 인력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게 건설업계의 시각이다.

중견 건설사 한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이 법적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새로운 근로기준법에 맞춘 근무 변화는 없다”며 “다만 대형 건설사보다 인건비, 공기 단축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선 수익성 하락이 최대 고민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공사장 안전을 위해 관련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근무시간까지 단축되면 공기 증가와 대체 인력의 수급문제가 불거질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28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화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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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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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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