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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제자 옷속에 손넣은 선생님 징역 6년..대법원 판례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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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면 성추행”
미투 운동 후속..피해자 소송도 급속 확산 전망

[뉴스핌=김기락 기자] 서지현 검사의 폭로가 기폭제가 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교육계, 문화예술계, 연극계 등 사회 전반으로 번지는 가운데 성추행 범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눈길을 끌고 있다.

5일 대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자의 수치심 여부가 대법원의 유무죄 판결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였던 K씨는 2014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을 만지는 등 10세 전후의 학생 7명을 30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습성·버릇)과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K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나이 등을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맞섰으나 대법원도 징역 6년을 확정했다.

피고인의 재범 우려와 초등학생 저학년 학생들의 피해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결로 해석된다.

게티이미지뱅크

교사가 학생의 허리를 감싸 안아도 성추행에 해당된다.

강원도의 한 여고 교사 J씨는 2015년 자신의 반 여학생 7명을 교무실 등으로 불러내 허리를 감싸 안거나 엉덩이를 손으로 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성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선 “신체 접촉을 통해 친밀감과 유대감을 높이려는 교육철학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허리를 감싸 안거나 엉덩이를 치는 등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친분을 쌓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체 접촉이 친밀감 등을 위한 것이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성추행에 해당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학생들에게 ‘진맥’ 해준다며 가슴을 만진 초등학교 교사도 1심과 2심에선 무죄를 받았으나, 대법원은 피해자의 수치심을 기준으로 성추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초등학교 교사 L씨는 자신을 찾아온 여학생들을 책상 위에 눕혀 혈자리를 누르다가 학생들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대해 한 학생이 만지는 것이 싫다고 말했고, 같은 자리에 있었던 친구들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공연예술계 위드유 집회에서 한 참석자가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김준희 기자>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며 성추행으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 2008.9.25 선고)

성적 수치심의 경우 대법원이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는 만큼, 급속도로 번지는 미투 운동은 앞으로 소송 등 법조계에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 열린 제34회 한국여성대회에 축사를 통해 “최근 우리 사회는 미투 운동과 함께 중요한 변화의 한가운데 있다”며 “용기 있는 행동에 호응하는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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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학가 반정부 시위 재점화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란에서 대학생 시위가 재개되는 등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위축됐던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하고 있다. 22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FP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새 학기 첫날인 이날 테헤란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는 시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보안군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 연좌 농성이 벌어졌다. 테헤란에 있는 샤리프 공과대학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후 시위대와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8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불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미르카비르공대에서는 학생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샤(국왕) 만세"를 외쳤다. 이란 마지막 국왕의 아들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레자 팔레비가 여전히 반정부 시위의 한 축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테헤란의대 학생들도 지난달 시위로 수감된 학생 등 구금자들을 지지하는 행진과 연좌시위를 벌였다. 시위 희생자의 추도식에서도 반정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통상 사후 40일째에 열리는 이란의 추도식은 엄숙한 종교 행사로 치러지지만, 이번엔 조문객들이 무덤 주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형태의 항의에 나섰다. 일부 추도식에서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헤란과 반다르압바스, 고르간 등지에서는 고교생과 교사들이 '빈 교실'로 남긴 동맹 휴업에 나서는 등 저항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 캠퍼스 등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이번 시위는 장기화한 경제난에 항의하며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시위는 지난달 8∼9일경 절정에 달했으나, 보안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체포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를 7000명 이상으로 파악했고 체포자도 5만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6-02-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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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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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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