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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본 MB 뇌물만 '100억원대'…출처는?

기사입력 : 2018년03월05일 15:02

최종수정 : 2018년03월05일 15:02

삼성 다스 소송비용 대납만 60억 가량
국정원 특활비·이팔성 인사청탁·공천헌금도 뇌물로 봐

[뉴스핌=이보람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이 수수했다고 판단한 뇌물 출처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형석 기자 leehs@

5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주 안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문무일 총장에게 보고하고 소환 일정 등을 결정지을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100억원대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까지 불거진 뇌물수수 의혹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삼성전자가 대납한 소송비용이다.

지난 2009년 BBK투자자문으로부터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다스는 현지 법무법인 '에이킨 검프(Akin Gump)'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500만 달러(한화 약 60억원)를 에이킨 검프에 송금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가 아니라면 다스와 별다른 사업관계가 없는 삼성이 소송비용을 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 검찰은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 소환조사 등을 통해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잠정 결론지었다. 이같은 내용은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건희 회장이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같은해 12월 사면된 것을 두고 소송비용 대납이 '대가성'을 띄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상황이다. 뇌물죄는 대가성 여부가 성립 요건 중 하나다.

현대차도 다스 수십억원의 다스 소송비를 대납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대차측은 부인하고 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은 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간 22억원도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이 2010년 10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회장직 연임과 사업관련 청탁, 이 전 대통령 대선 자금 명목으로 이 전 대통령측에 돈을 건넸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11억원은 이 전 대통령의 대선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정권 초기인 200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박재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 등 측근을 통해 17억원 상당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천헌금 의혹도 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18대 총선 당시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이 이 전 대통령 측에 4억원 갸랑을 건네고 앞자리 비례대표 국회의원 순번을 받았다고 봤다.

당시 김 전 의원이 예상과 달리 기존 유력후보를 제치고 비례대표 7번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외에도 대보그룹이 지난 2010년께 관급공사 수주청탁을 위해 이 전 대통령 측근에 수억원대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이 돈이 최종적으로 이 전 대통령에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처럼 현재까지 알려진 뇌물수수 금액만 100억원대에 달하는 만큼 검찰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직접 의혹을 확인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문무일 총장이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 방침을 재가할 경우 이르면 3월 중순 이전에 이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설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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