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헌법자문특위, 12일 정부 개헌안 초안 확정
13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
[뉴스핌=노민호 기자] 청와대는 11일 국회와 별개로 준비 중인 '정부 개헌안'에 대해 "청와대의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적이 없다"며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지 안 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정부 개헌안을 발의한 뒤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처리한다"면서 "또한 발의한 뒤 40일 만에 처리할 수도 있고 딱 60일에 맞춰서 하는 게 의무 규정은 아니다.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조금 더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에 보고할 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한다. 오는 13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해당 자문안 초안을 보고받은 뒤, 국회의 개헌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제 발의 여부 및 발의 시점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13일 출범한 특위는 그간 ▲총강·기본권분과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 ▲정부형태 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눠 분과별 회의와 세 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 마련에 힘을 쏟았다.
현재 특위는 초안에서 개헌의 가장 핵심으로 손꼽히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문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민의 기본권 확대 및 지방분권‧자치 강화 방안도 초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