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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지난 10년 장성급 성폭력사건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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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적폐청산위 권고 사항 수용
성폭력 정책 관리·감독 독립기구 설립
피해자 보호 위한 '성폭력 사건 공개 유예제' 도입 검토

[뉴스핌=노민호 기자] 군 당국은 최근 10년 간 장성급 장교가 연루된 성폭력 사건 처리 결과를 전격 재조사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12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4차 권고안을 받아들여 “최근 10년 간 장성급 장교와 관련된 성폭력 사건의 처리결과를 재조사해 처벌 수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청사. <사진=뉴시스>

국방부는 또, 군 성폭력 정책을 관리·감독하는 독립적인 국방부 기구를 설림해 성폭력 사건 처리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지원 인력을 확대하고 양질의 국선변호사 서비스 확보에도 노력한다.

눈에 띄는 점은 남성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별도의 상담창구를 마련해 피해자 보호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국방부는 ‘사건공개 유예제도(가칭)’을 도입해 피해자의 신분 노출 등 제3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한다는 계획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최근 ‘미투(me too) 운동’에서 보듯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군도 역시 성폭력 사건이 강한 군대 육성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로 인지하고 지난 2월 12일부터 ‘성범죄 특별대책 TF’을 운영해 군 내에 있을지도 모르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끌어내고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대단히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 “관계부서는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적폐청산위는 군 인사의 공정성, 형사사법 체계와의 조화 방안 등 ‘객관성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고했다.

세부적으로 ▲장군 진급 시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 폐지 ▲장군 진급 제청심의회의 관련 군 인사법 시행령 개정 등이다.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는 그동안 분야별 전문가에 대한 식별 및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해당 제도가 기존 임기제 진급제도와 중복돼 명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장군 진급 제청심의회 관련해서는 위원에 각 군 총장을 포함시키는 것은 심의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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