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부가 27일 철도지하화 등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국가철도공단 참여로 철도지하화 사업구조를 넓혔다
- 자율주행 지구지정권 확대하고 화물·도로 규제도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철도지하화 사업자에 철도공단 추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자체가 직접 지정
화물운송 플랫폼 등록제 도입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철도지하화 사업시행자에 국가철도공단이 새롭게 포함된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지방공사도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은 지방정부로 확대될 예정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개정안은 지난해 1월 법 시행 이후 사업 구조와 시행방안 등이 구체화되면서 지방정부 건의사항과 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반영한 첫 개정안이다.
현행법에서는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공공기관만 철도지하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국가철도공단을 사업시행자로 추가했다. 철도부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정부와 지역개발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지방공사도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범위도 넓어진다. 선로를 실제 지하로 옮기는 방식뿐 아니라 선로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사업도 철도지하화 사업에 포함한다. 지난해 2월 우선추진사업으로 선정된 부산 부산진역~부산역과 대전 대전조차장, 안산 초지역~중앙역 일부 사업도 인공지반 조성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토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지원센터는 지방정부가 마련한 사업 구상을 검증하고 자문·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방정부가 필요에 따라 '철도지하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중·장기적으로 사업 재원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지방정부의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수립지침 마련·배포 근거와 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개별 사업법상 지구지정·계획수립 등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으로 지방정부의 권한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지방정부가 신청하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관할 구역 일부를 직접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시범운행지구 관련 정책과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지방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율주행자동차 실증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하위법령 마련과 지방정부의 행정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된다.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은 그동안 자유업으로 운영되던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플랫폼을 통해 화물운송 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화물운송 플랫폼사업'으로 정의한다. 사업자는 플랫폼·사무실 구비, 이용요금 및 부가서비스 운영계획 등의 요건을 갖춰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도 신설한다. 사업자는 회원에게 허위 매물 등록과 불법 주선, 과적 요구, 플랫폼을 통한 재위탁 등 불법·부당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해당 행위를 발견하면 국토부에 신고해야 하며 관련 회원의 플랫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도로법에는 도로 정기·긴급점검과 안전조치에 관한 근거가 새롭게 담겼다.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의 안전과 성능 유지를 위해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도로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직접 긴급점검을 실시하거나 도로관리청에 점검을 요구할 수 있다.
점검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도로관리청이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이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도로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Q. 철도지하화 사업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A.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지하화 사업시행자로 추가되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지방공사도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선로를 지하로 옮기는 방식뿐 아니라 선로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방식도 철도지하화 사업에 포함됩니다.
Q. 지방정부의 철도지하화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장치도 마련됐나요?
A. 지방정부가 필요하면 '철도지하화 특별회계'를 설치해 중·장기적으로 사업 재원을 적립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로 지정해 지방정부의 사업 구상을 검증하고 자문·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Q.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기존에는 지방정부가 신청하면 국토부 장관이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관할 구역 일부를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관련 정책과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지방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Q. 화물운송 플랫폼에는 어떤 규제가 새로 적용되나요?
A. 화물운송 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 '화물운송 플랫폼사업'으로 법제화됩니다. 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춰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회원에게 허위 매물 등록과 불법 주선, 과적 요구, 플랫폼을 통한 재위탁 등 불법·부당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관련 행위를 발견하면 국토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Q. 도로 안전점검 제도는 어떻게 강화되나요?
A.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의 안전과 성능 유지를 위해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토부 장관은 중대한 안전 우려가 있으면 직접 긴급점검을 하거나 도로관리청에 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