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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삼성전자 액분 관련 거래정지 기간 '사흘'로 단축"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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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등 10개사 '거래정지 3일' 적용
-"올해 제도 개선..향후 '무정지거래' 추진"

[뉴스핌=김양섭 기자] 한국거래소가 삼성전자의 액면분할 관련 거래정지 기간을 '사흘간'으로 확정했다.

거래소는 12일 "올해 정기주주총회부터 정배수 주식분할 등을 실시하는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기간이 3매매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식분할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은 총 10개사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JW생명과학, 만도, 휠라코리아, KISCO홀딩스, 한국철강, 한국프랜지공업, 한익스프레스, 보령제약, 까뮤이앤씨 등이 해당된다.

거래소는 주식분할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발생할 시장충격 및 투자자의 환금성 제약 최소화를 위해 지난 달 8일부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다. 관련 TF에는 거래소를 비롯해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회사, 자산운용사 등 약 20명의 관계자가 참여했다.

삼성전자의 지수내 시가총액비중(KOSPI200내 약 26%)이 높아, 주식시장과 관련상품(지수선물․옵션, ETF․ETN)간 연계거래 제약 및 가격괴리 확대가 예상되고, 펀드․ELS 운용상 제약이 발생하는 등 시장 전반에 상당한 영향 우려된다는 업계 안팎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상장규정상 주식분할의 효력발생 이후에는 예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만으로 상장하는 주권 '교부전 상장'과 신주의 발행절차를 마친 후 상장하는 '교부후 상장'이 모두 가능하다. 앞서 지난 2015년 이후 주식분할을 실시한 기업은 모두 교부 후 상장방식을 취해 신주권효력발생, 주주권리확정 및 주권교체발행 소요기간 등으로 최소 10거래일 이상 매매거래정지를 해왔다.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식분할 상장법인(총 45사)의 평균 매매거래정지기간은 약 21일(15매매일)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발행기업이 주식업무처리 절차를 보다 충분한 일정을 잡고 진행하는 오랜 관행에 기인한 것으로 매매거래정지에 따른 환금성 제약 등 거래불편 해소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교부전 상장'을 유도해 거래정지를 3일로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현행 규정으로도 가능하다는 게 거래소측 설명이다.

거래소는 "현행 자본시장법상으로는 예탁자계좌부에 실질주주가 기재되는 시점부터는 주권 교부전 매매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매거래에 대한 별도의 제약이 없고(자본시장법 제311조제4항), 상장규정상으로도 주권이 교부되기 전에 상장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의 효력이 발생한 후 예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 제출만으로 가능토록 하고 있다(상장규정 제46조제2항, 상장세칙 별표 6)"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향후 '교부 전 상장 원칙'으로 시행세칙을 개정해 명문화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행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교부전 상장 및 교부후 상장 절차를 분리해 명문화하고, 변경상장 신청 절차를 일부 개선할 것(3월15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또 신규자금조달이 없는 신주발행시 대부분의 선진시장(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무정지거래'가 이뤄지고 있음을 감안해 올해중으로 '무정지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와 결제 등과 관련해 별도의 추적시스템이 필요한데, 현재로선 이런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보완을 거쳐 '무정지거래'가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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