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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이철성, 검경 수사권 조정 평행선..청와대 직접 개입?

기사입력 : 2018년03월13일 15:50

최종수정 : 2018년03월13일 15:50

문 검찰총장, 사개특위 업무보고서 기존 입장 고수
"검사 수사지휘·수사종결권·인지수사 등 현행 유지해야"
자치경찰의 '생활밀착형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지휘 인정
이 청장 "합의돼 간다"와 배치..청와대 조정 가능성

[뉴스핌=김범준 이성웅 기자]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청와대의 개입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자치경찰의 생활밀착형 범죄 수사에 대해서만 통제를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3일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업무보고를 통해 국가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골자로 검경 수사권 조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국가사법경찰을 두고 중앙집권적이고 민주통제가 약하다고 평가하면서 국민 인권보호 차원에서 검사의 수사지휘를 현행대로 유지해야한다는 안을 내놨다.

특히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할 경우 수사지휘를 전제로 경찰에게 주어진 구속영장 신청권, 10일 구속수권들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문무일 검찰총장 /김학선 기자 yooksa@

또 지난 201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며 발생한 문제점들도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15만3636명이 었던 수사기간 3개월 초과 사건 인원이 2016년엔 42만112명으로 급증했다.

다만, 자치경찰의 절도, 주취폭행 등 '주민생활밀착형 범죄' 수사에 대해서만 검사는 송치 이후 소추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법통제를 한다는 입장이다.

문 검찰총장은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도 현행대로 검찰로 모두 송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소추기관이 아닌 경찰에게 소추결정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논리에서다.

또 검사의 인지수사를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도 부적절하며, 검사의 영장심사제도 역시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큰 그림으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돼 간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론 전혀 합의되지 않은 셈이다.

검찰과 경찰이 자체적으로 합의점을 못찾으면서 청와대의 직접적인 개입도 예상된다.

청와대의 경우 지난 1월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함께 내놨다. 그러면서 경찰이 1차 수사를, 검찰이 2차 또는 보충적 수사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갖는 현행 방식에서 경찰이 수사 후 검찰에 넘기는 것은 2차·보충수사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영장청구권에 대해선 개헌 사안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권한 밖으로 판단했다.

경찰청 한 고위관계자는 "검찰이 형사절차상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어 검찰에 대한 견제 및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특히 수사종결권이 현행처럼 검찰에만 있을 경우 이중조사로 인해 국민적 불편 유발뿐만 아니라, 연간 최대 15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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