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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임추위에 CEO 참여 금지…소수주주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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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0.1% 이상·보유주식 1억원 이상이면 주주제안
고액 성과보수 받는 임직원 연차보고서 공시 의무화

[뉴스핌=최유리 기자] 금융위원회가 사외이사·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 최고경영자(CEO)의 참여를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CEO 선출 의사 결정에 소수주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사의 CEO 선임 투명성 제고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임추위에 CEO 참여를 금지한다. 임추위의 3분의 2 이상(현행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해 임추위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CEO 승계프로그램 내실화도 추구한다. 후보자군이 투명한 선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관련 원칙을 지배구조내부 규범에 명문화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외이사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사외이사의 연임시 외부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외부전문가가 추천한 인재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체기준 마련을 의무화한다. 사외이사의 업무수행 연속성 보장을 위해 순차적 교체도 원칙화한다.

아울러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를 완화한다. CEO 선출 의사결정에 소수주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현행 '의결권 0.1% 이상'을 '의결권 0.1% 이상 또는 보유주식 액면가 1억원 이상'으로 변경한다.

두 번째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합리화한다. 심사대상을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전체'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최다출자자 1인 뿐 아니라 금융회사를 실제로 지배할 여지가 있는 자는 모두 심사할 수 있도록 한다.

심사요건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를 추가한다. 은행법 및 저축은행법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결격사유를 '벌금형 이상'이 아닌 '금고형 이상'으로 규정한다.

<표=금융위>

세 번째로 임직원 보수통제를 강화한다. 총보수 또는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임직원의 개별보수를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자본시장법상 개별보수 공시대상 기준(보수총액 5억원 이상인 임원, 보수총액 상위 5인으로서 5억원 이상인 임직원)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임직원, 성과보수 총액 2억원 이상인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이 대상이다.

아울러 상장 금융사(자산 2조원 이상)가 등기임원에 대한 보상계획을 임기개시시점을 포함해 임기 중 최소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상정하도록 의무화한다. 주주의 찬반투표를 통해 보상계획의 정당성을 높이고 주주동의를 받지 못한 보상계획에 대한 자율적인 수정 유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준법감시 및 내부감사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 선임요건 강화한다. 상근감사 및 상임감사위원의 경우에도 동일 회사에서 6년을 초과해 재임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한다. 

감사위원회의 직무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의무도 명문화한다. 금감원 검사시 감사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회사에 대해 경영유의사항 통보 등 개선권고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감사위원 임기의 경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와 동일하게 최소 2년 이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감사위원의 직무독립성 및 전념성 강화를 위해 업무연관성이 큰 보수위원회를 제외하고 이사회내 타위원회 겸직 제한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및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올 상반기 중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국회제출할 계획이다. 하반기 국회 논의를 거쳐 오는 3분기 중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마친다는 설명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경영이 경영진의 내부이해관계가 아니라 주주와 금융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금융권이 공공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경영원칙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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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네이버 3대주주 된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네이버가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약 1조4809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글로벌 AI(인공지능) 인프라 협력을 본격화한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사진= 네이버] 네이버는 지난 6월 공시했던 '장래사업·경영계획(공정공시)'도 정정했다. 정정 공시에는 엔비디아의 지분 투자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고 양사의 협력 구조와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정정 공시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네이버 보통주를 대상으로 약 10억달러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구축·운영을 담당하고 엔비디아는 GPU 공급을 맡는 구조다. 기존 공시에 포함됐던 '글로벌 고객 발굴 및 매출·사업 리스크 공동 부담' 내용은 삭제됐다. 양사는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네이버는 2027년 상반기 55MW, 2027년 말 누적 100MW, 2028년 누적 200MW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한 뒤 최종적으로 기가와트(GW)급 AI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첫 거점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각 세종'으로, 향후 유럽과 중동 등 글로벌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AI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90억달러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는 글로벌 대체자산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Brookfield Asset Management)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네이버는 브룩필드를 12주간 독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직접 투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네이버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글로벌 AI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최신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와 추가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전력 인프라, 인허가, 세부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사업 일정과 투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중요 계약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rigin@newspim.com 2026-07-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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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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