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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상가 주인 "우리 재산권도 보호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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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 5%제한 룰.."상가임대수익률 은행이자율 보다 작아"
"지형별, 계층별 맞춤형 부동산 정책 필요해"

[뉴스핌=김신정 기자]  #2년전 동탄2신도시 상가를 분양받은 A씨는 요즘 잠이 잘 오지 않는다. 20년 넘는 직장생활로 퇴직시기가 임박해 오면서 그동안 모은 자금에 은행대출을 합쳐 소형상가를 분양받았지만 최근 임대 수익률이 꼬박꼬박내는 은행 이자율보다 작기 때문이다. 신도시 일대에 위치하다 보니 상권 정착기간이 필요한데다 임차인이 잘 안들어와 낮은 가격에 임차계약을 한게 화근이 됐다. 지난 1월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임대료를 5%이상 못올리게 되자 이자에 원금까지 갚아야하는 A씨는 한숨만 나온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지 2달여 가까이 지났지만 임대차 갈등은 여전하다. 

보호대상인 상가 임차인(세입자)들 뿐 아니라 상가 임대인(건물주 또는 상가주인)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퇴직금과 은행대출을 모아 신도시 소형 상가를 구입한 A씨는 15일 "임차인이 약자인건 맞지만 모든 임대인들이 강자는 아니다"고 볼 멘 소리를 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 1월26일부터 임대인은 임대료를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다. 

A씨는 "은퇴가 빠르고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보장이 안되는 시대를 맞아 어렵게 모은 자금과 대출을 합쳐 겨우겨우 상가 하나를 장만했다"며 "이런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어느날 법이 일괄 적용돼 5% 룰이 적용되고 있다"고 푸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도시와 지방사정을 전혀 모르고 시행되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일괄 시행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1월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일대의 부동산 상가 일대가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도시와 지방외곽의 경우 상권이 자리잡히기까진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이 일대 임대인들은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 일단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주기도 한다. 2~3년 후 상권이 형성되면 시세에 맞게 올려받으면 된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임대료 상한이 5%로 제한되면서 상가 투자자들의 근심도 커졌다.

A씨는 "경기도 동탄2신도시와 충남 세종시와 같은 신도시는 도시가 활성화 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상가에 공실이 많고 유동인구가 적어 임대인들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계약초기 임대료를 대폭 할인해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여웃돈이 있어 상가를 산 임대인이면 모를까 A씨처럼 평생 모은 돈을 상가에 투자한 이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위례 신도시 상가에 투자한 또 다른 임대인 B씨는 "상가를 분양받은 뒤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싸게 세를 놓았다"며 "2년 후 시세에 맞게 올려받을 생각이었는데 임대차 보호법 으로 지금은 이자와 원금도 갚기 빠듯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임대인도 또 다른 법의 보호 아래 재산권을 지킬 권리가 있는 국민 아니냐"며 "임대인 모두가 부자는 아니다"고 말했다.

B씨는 이어 "적어도 임대차 보호법안은 신도시 또는 상가의 기대수익률이 작은 곳에 한해 예외적 조항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가 분양 후 첫 계약시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3년간이라도 유예하거나 예컨대 5% 상가 임대 수익률 이하에선 과거처럼 연 9% 정도를 유지해 대출이자도 안되는 수익률에 허덕이는 투자형 임대인들도 보호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이 모두 부자 갑질 횡포자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이 불편하고 모든 임대인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임대차보호법 또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상가 임대료 인상 5%제한이 물가상승률 기준인지 은행금리 기준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임대료가 올라가는 지역에는 이 정책이 효과가 있겠지만 낮아지는 지역에 똑같은 룰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계층별, 지형별로 맞춤형 제도를 적용해야 효과가 나타난다"며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결국 시장을 왜곡시키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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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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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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