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국회의원 후원금 내역 어떻게 조사했나?

기사입력 : 2018년03월20일 10:59

최종수정 : 2018년03월20일 10:59

선관위, 중앙당·국회의원 후원회 모금액 공개
후원자 1인당 1개 정당후원회에 최대 500만원
후원금 기부는 개인만 가능..기업·단체 기부 못해

[뉴스핌=오채윤 기자] 뉴스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월 정치자금법에 따라 공개한 '2017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을 토대로 후원금 내역에 대해 분석했다.

선관위가 공개한 자료는 지난해 중앙당 후원회 및 각 국회의원 후원회가 모금한 정치자금 액수다.

공개 범위는 2017년도 중앙당 후원회의 모금액과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 2017년도 국회의원 후원회의 모금액과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이다.

다만 선관위는 이번에 국회의원 개인별 후원금액은 따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뉴스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의원별 후원금액을 입수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 청구란를 통해 접수하면 수수료를 납부한 뒤 열람이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청구 신청을 완료하면 (공개된 정보를) 전자파일로도 바로 받아볼 수 있고 직접 방문과 우편, 팩스를 통해서도 수령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관위에 따르면 정치 후원금의 모금 한도는 1억5000만원이지만, 직전 대선에 후보자를 낸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회는 총선·대선 등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 한해 두배인 3억원까지 모금이 가능하다.

또 후원자는 개인 명의로 1인당 하나의 정당후원회에 연간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낼 수 있다.

단 현행 정치자금법상 기업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정치후원금 기부는 오직 개인만 가능하다. 개인은 정당이나 국회의원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거나 선관위에 기탁금을 기부할 수 있다. 또 후원금을 직접 기부할 수 없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은 선관위에 기부하는 기탁금만 가능하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경우 연말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15~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