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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페리, 내달 서울서 ‘북핵 해법’ 머리 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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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창간 15주년 '북핵포럼' 연사로 나서
내달 10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서 특별대담
임동원 남북회담 준비단장..비핵화 전략 발표
페리 전 장관, 북미 줄다리기 외교 해법 제시

[뉴스핌=이준혁 정치부장] 4월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 '빅 이벤트'가 예고된 가운데, 남북대화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통하는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과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월리엄 페리 전 장관이 서울서 만나 '북핵 해법'을 논의한다.

임 전 장관과 페리 전 장관은 내달 1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뉴스핌 창간 15주년 기념 '서울이코노믹포럼'에 참석, '북핵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대담을 벌인다. 사회자는 대북통으로 잘 알려진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가 맡았다.

월리엄 페리 전 장관 <사진=뉴시스>

임동원 남북정상회담 준비단장, 뉴스핌 포럼서 '회담 막전막후' 상세히 설명

이날 행사는 사실상 '미리 보는 남북정상회담'이 될 전망이다.

임 전 장관은 오는 4월말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 준비 지원을 위해 19일 발족한 남북정상회담 준비자문단의 단장을 맡았다.

임 전 장관은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6·15남북공동선언을 끌어낸 주역이다. DJ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 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통일외교안보특보 등을 수행하며 대북화해협력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한 '남북대화' 분야 최고 베테랑인 셈이다.

청와대가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공식채널인 준비위 자문단장에 임 전 장관을 위촉한 것은 그만큼 이번 회담의 중요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회담을 성공시켜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임 전 장관은 내달 10일 뉴스핌 창간 '북핵포럼'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과정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과제 등을 폭넓게 제시할 예정이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가운데)과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美 외교정책의 균형추' 월리엄 페리 전 장관, 20여년 만에 '신(新)페리 프로세스'를 꺼내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월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과 임 전 장관의 특별대담이다. 페리 전 장관은 올해 91세의 고령에도 불구, 한반도 격변기의 남북관계 전망을 위해 기꺼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다.

페리 전 장관은 미국의 한반도 대북정책을 이끈 '페리프로세스'를 입안, 미 외교정책의 '원로'로 통한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4년부터 1997년까지 국방부 장관을 지냈다. 국방장관 재직시절인 1994년 1차 북핵위기가 발생하자, 한때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폭격을 검토하기도 했던 대북 강경파였다.

하지만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북핵·미사일 문제를 풀기 위한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한 뒤 1999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 그해 10월 대북 포용으로 급선회하는 '페리 보고서'를 미 행정부에 제출해 화제가 됐다.

미 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페리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협상에 나섰고, 2000년 10월 조명록 특사와 매들린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의 상호교환 방문을 진행했다. 당시 북·미 수교 직전까지 갔다는 것이 외교가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페리 프로세스는 북한에 강경 태도를 보였던 조지 부시 대통령 당선 이후 전면 중단됐다.

페리 전 장관은 스탠퍼드대와 펜실베이니아주립대에서 수학을 전공한 수학자로 통신 및 군기술 분야의 경영진으로 있다가, 1977년 지미 카터 행정부에서 기술담당 국방차관으로 관계에 진출했다.

카터 행정부 당시 초음속 스텔스기 개발을 추진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부장관을 거쳐 국방장관을 맡았다. 페리 전 장관은 은퇴한 뒤 대북정책 뿐 아니라 미 외교정책의 영향력 있는 원로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강경 쪽으로 흐를 때마다, 균형을 잡는 '중심추'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페리 전 장관은 내달 10일 뉴스핌 '북핵포럼'에서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한미간 공조 방안과 국제사회의 협력, 미국의 대북정책 노선 등을 설명하고, 유연한 외교전략에 대해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페리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1년 안에 미 전역을 타격 범위에 넣을 수 있는 핵 탄두가 장착된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뉴스핌 창간 15주년 '북핵포럼',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다 

뉴스핌은 올해 창간 15주년을 맞아 4월 10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통신사 전환과 함께 제2의 창간을 선언하는 '북핵포럼', '비전선포식'을 잇따라 개최한다.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제7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는 <북핵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달러는?>을 주제로 월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특별대담을 진행한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대담은 1시간 가량 진행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오전 9시에는 페리 전 장관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각각 <'뉴 페리프로세스'와 북미관계 전망>, <북핵문제 해결 방안과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명품강연'을 참석자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 전 장관은 특별강연을 맡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심층 분석, 주변강국들 사이에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펼치는 현 정부의 외교전략에 대한 심도 깊은 밑그림을 쉽게 풀어 설명할 예정이다.

뉴스핌 창간 15주년 기념 비전선포식 및 서울이코노믹포럼 홈페이지 바로가기

[뉴스핌 Newspim] 이준혁 정치부장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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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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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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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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