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이중배상금지' 헌법29조 삭제...무슨 의미?

기사입력 : 2018년03월20일 14:10

최종수정 : 2018년03월20일 14:31

군인,경찰 공무수행 중 사망해도 국가 배상 못하는 '독소 조항'
개정헌법에서 사라지면 군인, 경찰 등 국민기본권 강화 기대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공개하고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중배상금지' 조항 삭제다. 현행 헌법 29조에는 군인·공무원이 명령 수행과정에서 상해를 입어도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수 없다고 이중배상금지를 규정한다.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사진=뉴시스>

군인과 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이나 사망 등 피해를 입어도 법률이 정하는 보상을 넘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요지다. 이른바 1972년 공포된 ‘유신헌법’ 때 신설된 조항이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국군 희생자가 증가하면서 국가배상청구가 늘어나자 재정부담을 이유로 헌법에 명문화했다.

일반 공무원은 다르다. 직무수행 과정에서 국가 잘못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보상금과 별도로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군인과 경찰에 대해서만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에서 보상금 등을 준 것 외에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이 나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마라’는 내용이다. 헌법에서 ‘대못’을 박았으니 법률 및 하위 법령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헌법을 넘어서는 판결을 내리지 못해 국민기본권 위배라는 지적을 수없이 받았다.

이중배상금지는 남북한 해군이 충돌한 2차 연평해전(2002년)과 천안함 사건(2010년) 등 북한과 충돌에서 장병들이 순직해도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는 모순적인 사안에 직면하며 수차례 문제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헌법에 명문화돼 있어 개헌을 하지 않고서는 풀지 못하는 한계로 정부는 순직 군인 등에게 국민성금이나 연금법 개정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보상안을 마련할수밖에 없었다.

연평해전 등 큰 국가적 군사충돌 외에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징병으로 군대에 복무한 병사들도 헌법 29조 이중배상금지 조항에서 자유롭지 않다. ‘군대에서 사망하면 개죽음’이라는 세간의 입버릇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에는 헌법이 규정한 이중배상금지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경찰관도 마찬가지다. 공무 중 순직이 빈번히 일어났지만, 국가의 잘못이 있어도 순직 유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어 애국심만 강요하고 실질적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댓가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셌다.

대다수는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개정헌법에서 제외하면 군인과 경찰관 등에 대한 국가의 차별적 대우가 향상되고, 나아가서는 징병제를 시행하는 한국의 여건상 국민의 기본권이 크게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헌법인 ‘87년 헌법’이 태어날 당시 이중배상금지는 크게 고려되지 않아 ‘독소조항’으로 남아 있었다”며 “인권과 국민 기본권이 30년 전에 비해 크게 달라진 상황에서 헌법이 개정된다면 반드시 사라져야할 조항”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