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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헌안 포함 '국민발안·소환제' 시행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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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발안, 국민이 법 제안하는 직접민주제
미국·스위스·핀란드 등 선진국 중심 시행
'공직자 해임 청구' 소환제는 국민해직제

[ 뉴스핌=성상우 기자 ] 청와대의 헌법 개정안에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발표했다. 조 수석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해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 발안제는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안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직접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일정 수의 선거권자들이 연대 서명을 통해 중요 법률이나 조례의 제·개정안 및 헌법 개정안 등을 행정부나 입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세부적으로는 직접발안제와 간접발안제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직접발안제에서는 탄원이 제출된 이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지며, 간접발안제에선 해당 법령에 대해 입법부의 논의를 거친다.

국민소환제는 일정 수 이상 국민들의 동의를 얻으면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를 임기 만료 전에 해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국민파면·국민해직이라고도 한다.

유사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환제는 지난 2006년 5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 지난 2007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국민발안제는 현재 스위스, 핀란드 등 유럽국가와 미국 20여개 주에서 시행 중이다. 스위스의 경우, 지난 1891년 헌법개정안으로 국민발안제가 도입된 이래 법률안 209건이 제안됐고 이 중 22건이 법률로 채택된 바 있다.

국민소환제는 미국과 스위스의 일부 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50년대 자유당 말기에 국회의원의 소환문제가 논의된 사례가 있었으나 제도화되지는 못했다.

지난 16대 총선 당시에도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공약사항으로 내걸고 김재윤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폐기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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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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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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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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