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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헌안 포함 '국민발안·소환제' 시행 국가는

기사입력 : 2018년03월20일 14:29

최종수정 : 2018년03월20일 14:30

국민발안, 국민이 법 제안하는 직접민주제
미국·스위스·핀란드 등 선진국 중심 시행
'공직자 해임 청구' 소환제는 국민해직제

[ 뉴스핌=성상우 기자 ] 청와대의 헌법 개정안에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발표했다. 조 수석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해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 발안제는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안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직접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일정 수의 선거권자들이 연대 서명을 통해 중요 법률이나 조례의 제·개정안 및 헌법 개정안 등을 행정부나 입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세부적으로는 직접발안제와 간접발안제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직접발안제에서는 탄원이 제출된 이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지며, 간접발안제에선 해당 법령에 대해 입법부의 논의를 거친다.

국민소환제는 일정 수 이상 국민들의 동의를 얻으면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를 임기 만료 전에 해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국민파면·국민해직이라고도 한다.

유사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환제는 지난 2006년 5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 지난 2007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국민발안제는 현재 스위스, 핀란드 등 유럽국가와 미국 20여개 주에서 시행 중이다. 스위스의 경우, 지난 1891년 헌법개정안으로 국민발안제가 도입된 이래 법률안 209건이 제안됐고 이 중 22건이 법률로 채택된 바 있다.

국민소환제는 미국과 스위스의 일부 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50년대 자유당 말기에 국회의원의 소환문제가 논의된 사례가 있었으나 제도화되지는 못했다.

지난 16대 총선 당시에도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공약사항으로 내걸고 김재윤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폐기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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