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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이스트소프트에 과징금 1.12억

기사입력 : 2018년03월28일 11:22

최종수정 : 2018년03월28일 11:22

과태료 1000만원 및 시정명령 공표 등 처분

[뉴스핌=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스트소프트에게 과징금 1억1200만원, 과태료 1000만원 및 시정명령 공표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개최, 이스트소프트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스트소프트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받고 지난 9월 2일부터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확보한 사고 관련자료 분석을 통해 해킹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 유출규모 등을 확인하였다.

지난해 12월 검거된 해커는 이스트소프트 알툴바 서비스에 접속하면 이용자들이 저장한 알패스 정보(외부 사이트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를 열람할 수 있음을 알고 정보를 유출할 목적으로 자체 제작한 해킹프로그램 ‘알패스3.0.exe’를 이용, 2017년 2월 9일경부터 9월 25일경까지 알패스 서비스에 사전대입 공격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커에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알패스 서비스 이용자의 외부 사이트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2546만1263건과 16만6179명 계정정보(아이디, 비밀번호)로 이용자 1인당 약 150여건의 알패스 정보가 유출됐다.

또한, 해커는 유출된 등록정보를 악용해 이용자가 가입한 포털사이트에 부정 접속, 이용자들이 저장한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확보한 뒤 휴대전화 개통 및 해킹에 사용할 서버 5대를 임대했으며 가상통화 거래소에 부정 접속해 이용자가 보유 중인 가상통화를 출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이스트소프트는 ▲적절한 규모의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을 설치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지 않은 점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대책 및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접근통제)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취약점이 이번 해킹에 직·간접적으로 악용된 점과 피해규모가 크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대포폰 개설, 서버 임대 등 이용자 추가 피해가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1억1200만원 ▲과태료 1000만원 ▲위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용자를 가장한 해커의 웹페이지 공격이 성행함에 따라 이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용자들도 서비스 이용 시 비밀번호 관리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며 “온라인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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