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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업무보고] 방통위 "가짜뉴스, 오보 등 강력 대응"

기사입력 : 2018년01월29일 15:30

최종수정 : 2018년01월29일 15:30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 가이드라인 마련
가짜뉴스 민간 팩트체크 지원 등 자율규제
국민숙의제 및 국민정책참여단 국민 의견수렴

[뉴스핌=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방통위)가 오보 및 가짜뉴스 대응에 적극 나선다. 민간 팩트체크 기능 지원 및 신고 활성화로 미디어 신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와 29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방통위는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을 구현하기 위해 ▲미디어의 신뢰성 제고 ▲방송통신 분야 공정경쟁 환경 조성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업무혁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국민이 미디어를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방송의 공정성·공공성을 강화하고 오보·가짜뉴스·인터넷 역기능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이를 위해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수신료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한다. 편성규약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방송의 공적책임도 강화한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의 오보·막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가짜뉴스에 대한 민간 팩트체크 기능 지원 및 신고 활성화를 통해 정확하고 건전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음란물 등에 대한 국내외 사업자의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자의 삭제 및 접속차단은 의무화한다. 불법영상물에 대한 DNA필터링 기술 도입 등을 통해 불법·유해정보를 철저하게 차단하다는 계획이다.

인터넷 개인방송의 선정성·폭력성을 완화하기 위해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운영하고 인터넷방송의 결제 한도액 하향 조정을 논의한다.

다음으로 방송통신분야의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해소하고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역차별을 개선해 상생환경을 조성한다.

방송사와 외주사 간 제작비산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외주제작 인력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선언문을 제정한다.

포털과 중소 콘텐츠사업자(CP), 이통사와 알뜰폰사업자 등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인터넷분야의 상생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한다.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 음란물 유통 등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내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제집행력을 강화한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기반 신산업 지원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위치정보 활용환경을 마련한다.

개인정보 침해 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며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하여 이용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한다.

가상통화 거래소, O2O사업자 등 신유형 서비스와 국내에 영향력 있는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한다.

개인정보의 사전 동의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고, 비식별조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활용을 확대하며, 위치정보사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스타트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CBPR)의 안정적 운영 및 유럽연합(EU)가 제3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적정성 평가’ 추진 등을 통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피해를 막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주요정책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국민숙의제와 국민정책참여단을 운영해 정책수립 및 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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