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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역사교과서 국정화 조사위 "25명 수사의뢰"…박근혜·황교안은?

기사입력 : 2018년03월28일 12:36

최종수정 : 2018년03월28일 12:36

28일 국정화 진상조사위 조사결과 발표
'박근혜·김기춘 기획- 이병기 실행' 결론

[뉴스핌=황유미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28일 7개월 간의 조사 결과를 마치며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개입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한 25명 연루자들에 대해 수사 의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고석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고석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장과 위원들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자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 나오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 얘기 나옴. 이분들에 대해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 건지?
=현재 구속돼있고 다른 재판으로 재판 받고 이미 형이 선고된 부분들에 대해 조사위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그래서 죄 특정 어려웠고 따라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예 아무 조치를 안 한다는 말인가?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말씀인 것 같은데 현재는 수사의뢰 대상에서도 제외한 상태다.

-수사의뢰 징계 대상자들이 기관별로 몇 명이나 되는지 선정기준은 뭐였는가?
='수사의뢰 대상이라 함'은 일정 혐의가 있다고 파악되는 분들에 대한 수사의뢰 요청인데. 이 가운데 혐의 적시할 수 없는데 그 혐의 밝히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일단 수사의뢰 대상에 넣었다. 그래서 수사뢰 대상이라고 해서 범법행위가 모두 있는 건 아님. 현 위원회에서 수사의뢰 대상 25명, 징계대상은 10여명 정도를 보고 있다.

-자료에 보면 청이 개입해서 편찬기준을 바꾸도록 했다고 하고, 교육부가 실제 내용도 수정하도록 권고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김정인 위원) 청와대에서 편찬기준뿐만 아니라 편찬심의회의 운영과 구성에 대해서도 개입을 했다. 그다음에 역사교육 정상화 추진단에서 실제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한 부분들이 있다. 그 부분은 46쪽, 보고서 46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남쪽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삭제하도록 한 부분이 있다.이처럼 주로 현대사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도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이 역사교과서 정상화 추친단에서도 국편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과서 집필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구해 왔다.

-연구재단의 연구지원 배제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달라.
=(김정인 위원) 예, 연구재단의 연구지원 배제는 두 쪽이 다 있는 건데요. 국정화를 반대한 분들에 대한 배제와 국정화를 지지한 분들에 대한 후원, 지원이 동시에 존재했었다고 볼 수가 있다. 학자들이 연구지원을 해서 거기서 탈락하는 일은 뭐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피해라고 보기보다는 아예 연구계획서 자체를 검토해서 심사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미리 명단을 보고 배제를 시켰다는 것 자체가 (조사위) 변호사들은 그것도 위법하다고 보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 그런 분들 몇 명이나 되는지?
= 숫자로 얘기하자면 2016년 교육부 지원받을 때 신청자가 받아야하는 지원자 수에 못 미쳤음에도 다시 3~4명을 골라냈다. 그 담에 중요한 것은 첨에 어떤 학술과제를 낼까 부분인데 이게 지정과제이기 때문에 그 주제 선정할 때 국정화 지지한 분들이 참석했는데 그 중 한 분이 낸 아젠다로 최종 선정 된 적도 있다. 혜택이 몇명이냐 하면 3~4명 정도된다고 보면 된다.

-불법 행위 인물들이 있을 텐데 교육부 실무자 등에 대한 이름이 없다. 명단 공개 못하는 건지 안하는 건인가?
= 아까 말했지만 수사 의뢰 대상자라고 해서 그 분들이 전부 혐의가 있는 건 아니다. 따라서 수사의뢰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무혐의가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단지 참고인 위치도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특정해 실명공개는 아니라고 생각해 안했다.

-기관별 인원과 최 고위직에 대해서도 공개 안 되나?
=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추후에 공개하겠다.

-수사의뢰 25명에 대해서 분류 해달라
= 현재 분류돼 있는 상태 아니다.

-전직 장차관 포함돼 있나?
= 현재 그렇게 알고 있다.

-청와대 지시는 정확히 누구인가? 교문수석인가 비서실장인가?
= 저희 조사한 바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김상률 교문수석으로 추정한다.

- 어떻게 보면 진상조사위 꾸려지고 이번 조사결과는 일종의 교육부 스스로 쓴 반성문이다. 그런데 청와대가 교육부에 지시해 실행했는데 지금 교육정책의 정치적 중립성을 청이나 정치권이 훼손할 때 교육부가 막아낼 수 있는지, 교육 중립성 관련해 교육부가 훼손을 막아낼 수 있는 방어기제에 대한 대책이나 내용이 전혀 없다. 청이 지시할 때 현재 교육부가 이를 거부할 장치가 있느냐?
=저희도 국정화 사건 조사하면서 왜이렇게 시스템이 붕괴됐는가 문제제기했고 궁금했다.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문제제기 한 교육부 직원 없냐는 것 살펴봤는데 일부 직원의 경우 역사 교과서 업무 거부하는 등 소극적 차원 있었던 것 같다. 이부분에 대해 그러나 적극 저항 거부 한 사례 찾기 어려웠다. 다만, 2018년 3월 20일 심의의결된 국가공무원법 57조가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 상관 명령이 명백 위법할 때 이의를 제기할 때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어떤 인사상 불이익도 등조치도 받지 않는다로. 이 법이 조직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 조사위에서 관계자 처벌 수사의뢰 등의 조치 취해질 떄 이런 불법적이고 위법 지시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대안관련, 역사위원회 설치 제안했는데 역사 위원회가 어떤 성격이고 그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 역사교육위원회는 이념을 초월해 다양한 역사교육 단체들이 조화롭게 참여함으로써 일종의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이고 숙의 과정을 거쳐 합의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거버넌스의 역할을 기대하는 기관. 역사교육위원회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역사학계 요구로 당시 문재인 후보가 협약을 체결한 사안이라고 알고 있다. 따라서 역사 문제는 특정 정파나 학파의견 관철되는 형태 아닌 모든 국민 의견 폭넓게 수용되는 과정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 위원회로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역시 많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노력이라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렸다.

-역사교육위원회가 역사 교과서 편찬도 맡는 것인가?
=그것은 여기서 특정하고 있지 않다. 역사교과서 편찬은 검인정 나아가서 국민 의견 수렴해 자유발행제도 검토하는데 위원회에서 교과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신분상 조치가 징계 조치인데, 교육부가 그럼 이후에 자체 감사해야하는건가?
=저희 할 수 있는 권한은 교육부 감사권 내 조사. 따라서 검찰 수사와 상당히 다른 한계 있었다. 따라서 이 부분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과정 밟고 있어서 최종적 징계 결정은 그런 부분 다 종결 이후 교육부 장관에 의해 결정될 듯하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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