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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피해자 80%가 女 부사관"..당해도 말 못하는 軍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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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소령 출신 젠더 디자이너 김종일씨
"軍 폐쇄적 문화에 피해자 두 번 운다"
"진급 틀어쥔 상관이 가해자..털어놓기 힘들어"
"미투 부추김도 문제..의무 아닌 필수로 교육해야"

[뉴스핌=김세혁 기자] 한 검사의 용기로 시작된 미투가 문화계와 정치판에 이어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드러난 성추행 대부분이 지위를 이용한 것이어서 충격을 주는 가운데, 대표적인 수직적 조직 군대에서도 미투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특유의 조직문화 탓에 성폭력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군대의 상황은 어떤지 육군 소령 출신 젠더십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29일 만난 김종일(43) 젠더십 디자이너는 서울출생으로 한영외고, 한국외대 및 동 대학원 정치행정언론을 거쳐 사우디왕립군사지휘참모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다.

육군 소령으로 예편한 뒤에는 여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전문강사로 활동 중이다. 현재 민간기업, 군부대, 관공서, 종교시설 등 다양한 곳에서 폭력예방 및 젠더십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20년 군 생활 통해 느낀 軍 성폭력.."당해도 말 못해"
김종일 젠더십 디자이너가 군에서 보고 느낀 성폭력은 유형 상 사회와 다를 바가 없다. 가해자는 장교의 경우 소령, 중령, 부사관은 상사, 원사가 가장 많다. 피해 여군 중 80% 이상이 하사나 중사다. 권력을 빌어 힘없는 사람을 짓누르는 성폭력 유형이 사회와 똑같다.

“서지현 검사 말대로 권력이나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군에서도 심각해요. 전투력을 유지해야 하는 조직이라 침묵을 강요받는 상황이 많죠. 특히 가해자는 지위를 교묘하게 이용하기에 피해자가 꿈틀거리지도 못할 걸 압니다. 실제 피해자의 보직과 진급을 쥐고 있는 가해자가 많아요.”

이처럼 군대 내 성폭력은 일반사회보다 피해자에게 불리한 경향이 있다. 군이라는 조직 자체가 수직적이고 폐쇄적이어서 일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받는 상처가 상상보다 크다.

“사실 조직사회는 어디나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군대는 좀 특수해요. 미투는 털어놨을 때 내부에서 누군가 자신을 보호해주고,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군대는 사회보다 훨씬 폐쇄적이어서 이게 제한적이에요.”

이런 이유로 군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입는 상처는 다양하다. 주변 시선이 피해자를 엉뚱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도 그 중 하나다. 흔히 말하는 2차 가해다. 더욱이 군대는 장기복무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 피해를 입어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

“‘피해자도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편견이 큰 문제입니다. ‘군에서 성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데 설마 가해자가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 등 상황을 거꾸로 몰아가는 주변 인식이 피해자를 힘들게 하죠. 게다가 군대는 사회보다 ‘유리천장’이 심해요. 피해자라 하더라도 성추문에 연관됐다는 사실 자체로 장기복무 선발 및 진급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軍의 성폭력 대응, 이런 점이 아쉽다
군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관련 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물리적 차단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변인들의 의심을 살 수 있는 문제점이 드러난다.

“군대 성폭행 사건이 벌어지면 수사관이 방문하거나 피해자를 불러 조사하지 않아요. 티가 나니까요. 일종의 피해자 보호조치죠. 대신 휴가나 외부 업무 등을 주고 별도의 장소에서 따로 만나 조사해요. 하지만 폐쇄적인 영내에서 갑자기 자리를 비우거나 휴가를 간다는 것만으로 주변의 의구심을 사게 돼버리죠. 구조적 한계입니다. 물리적 차단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건 인식의 변화에요.”

미투가 한국사회를 뒤흔들면서 군대 분위기도 굉장히 엄격해졌다. 국방부는 지난달부터 성폭력 신고 테스크포스팀을 꾸렸고 이미 수 십 건의 보고를 받았다. 군대는 성폭력에 무관대 원칙을 세우고 감경사유도 어지간하면 받아주지 않는다. 하지만 맹점이 있다.

그는 “국방부는 성범죄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군인 신분상 성범죄자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자체 중징계를 통해 군 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며 "다만 최근 4년간 성폭력 가해자 189명 중 징역형이 선고된 건 9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여군일 경우 선고유예 비율은 10.34%로 민간 법원(1.36%)보다 10배 가까이 높다"며 "군사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공정한 판결의 잣대를 마련하기 위해 군사법원 내 민간판사의 파견 또는 합동 심의 등을 고려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고질적 軍 성폭력, 어떻게 해결할까?

전문가 입장에서 제시하는 성폭력 해결책은 의식개선이다. 군대뿐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다. 전반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보다 사회가 색안경을 벗어야 한다. 

“물리적 차단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를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의식을 버려야 해요. 조직 내에서 편견 없이 감싸주는 위로와 조직 외부에서 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음지에서 상처받은 피해자들이 하나 둘 용기를 낼 겁니다.”

그는 미투를 무분별하게 지지하는 현재 분위기도 경계했다. 미투 자체는 당연히 지지할 일이지만 주변이 이를 부추기는 양상으로 흐르는 건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미투는 피해자가 내면의 상처와 주변의 편견을 감수하고 어렵게 내린 판단으로, 어떤 분위기에 편승해 부추기는 건 2차 피해만 늘리는 꼴이다"며 "하나의 미투가 나오더라도 사람들이 온전히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성숙한 의식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를 완전히 보호하고 이해하는 장치와 함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는 김종일 디자이너. 특히 유년 시절부터 이뤄지는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1999년부터 성희롱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왔지만 오히려 성범죄는 증가하고 있다"며 "폭력예방에 대한 정책을 보다 큰 틀에서 그려야 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법정의무교육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성별의 차이와 그에 따른 양성평등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며 "요즘 문제가 되는 데이트폭력도 같은 방식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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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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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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