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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폐비닐, 업체 수거 거부시 지자체가 직접 수거…업계 긴급지원"

기사입력 : 2018년04월02일 15:14

최종수정 : 2018년04월02일 15:14

업체 수거 거부시 지자체가 직접 수거…주간 상황점검 회의 개최
재활용 업체 소각비용 인하…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 규정 개정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환경부가 중국 폐기물 수입금지로 촉발된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에 재활용 업계를 긴급 지원하고 불법적인 분리수거 거부를 단속하는 내용의 긴급 대응방안을 2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우선 자원순환정책관을 반장으로 '긴급대책 상황반'을 구성하고 시·도 및 시·군·구, 유통지원센터와 합동으로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주간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폐비닐 등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도록 하는 불법안내문은 전면 제거하고, 아파트 현장점검 및 행정지도를 강화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 주민 홍보를 통한 분리배출을 지속하고, 수거업체가 수거를 거부할 시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는 등 비상조치를 수립·시행한다.

정부는 회수·선별업체를 대상으로 160개사에 폐비닐 수거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지난달 30일 유선협의를 거쳤다. 그 결과 수도권 민간 선별업체 48개 중 40개 업체는 폐비닐을 지속 수거하는데 동의했다. 다만 8개 업체는 수거를 거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수거정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재활용 업계 긴급지원 방안을 함께 내놨다.

재활용업체의 처리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에 수거업체에서 선별 후 잔재물은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했던 것을 생활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사업장폐기물의 소각비용은 톤당 약 20만~25만원, 생활폐기물은 톤당 4만~5만원으로 규정이 개정될 시 재활용업계의 부담이 훨씬 덜어질 전망이다.

쓰레기장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아울러 유통센터 회원사 대상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주요품목(폐비닐 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산 재생원료 사용도 활성화한다. 폐지·폐플라스틱 등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 이달 초 재생원료 사용업계의 국산 물량 사용 촉진방안을 협의한다. 폐지의 경우 제지업체를 대상으로 국산 재생원료 적정 사용여부 실태를 조사한다. 이어 사용확대 요청 및 이행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폐비닐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수출입 물량·제품가격 등을 주간 모니터링 체계로 변경하고, 급격한 가격변화 및 수입량 변화 품목 등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및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한다.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서 환경공단·기술원·유통센터 해외시장 개척TF를 가동하고, 베트남 환경협력센터(기술원) 등 활용해 동남아 수입업체 정보를 수집·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상반기 중 지침개정을 통해 분리수거 실태점검 등에 대한 지자체 관리권한을 강화한다.

또 폐비닐, PET 등 재활용 비용 증가에 따른 적체품목 중심으로 연내 분담금 추가납부 및 중장기 지원금 적립방안 등 논의한다. 올해 동안 주요 품목별 재활용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 재활용비용 대비 지원금이 낮은 품목에 대한 현실화를 추진한다.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 등으로 적체심화가 예상되는 PET 등의 재생원료는 공동 매입·비축을 통한 수급 안정화를 꾀한다.

아울러 5월 초 플라스틱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량하고, 폐플라스틱·폐지 등 품목별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가격을 안정화하는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비닐과 육안 구분이 어렵고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PVC 포장재를 PE 등의 재질로 대체하는 등 포장재 재질·구조개선도 추진한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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