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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방지법’ 5월 시행...'사모 위장한 공모' 꼼수 막는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03일 14:47

최종수정 : 2018년04월03일 14:47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뉴스핌=김승현 기자] 규제가 보다 엄격한 공모를 회피하기 위해 동일 증권을 의도적으로 분할해 논란을 일으켰던 미래에셋대우의 꼼수를 막기 위한 ‘미래에셋방지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계획, 시기 등을 종합 고려해 같은 증권이면 하나의 발행·매도로 본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6년 베트남 랜드마크72빌딩 관련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면서 15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SPC당 49인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해 공모상품을 사모처럼 위장해 공모 규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 당시 미래에셋대우는 꼼수를 부리고도 실수로 SPC당 49인을 초과 청약 권유해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5월 달부터는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매도가 계획, 시기, 종류, 대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상 동일한 발행‧매도로 인정되는 경우, 하나의 발행‧매도로 판단한다.

계획은 동일한 자금조달 계획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시기는 발행‧매도의 시기가 6개월 이내로 서로 근접한지 여부를, 종류는 발행‧매도되는 증권이 같은 종류의 증권인지 여부를, 대가는 발행인‧매도인이 수취하는 대가가 같은 종류인지 여부를 살핀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의도적인 분할 발행‧매도를 사실상 동일한 발행‧매도로 보아 공모규제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자본시장법에 명문화( 제119조제8항)했다.

이밖에 창업․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에게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한도를 1년간 동일 기업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총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더 많은 사회적기업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오는 10일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업력에 관계없이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허용한다. 지금은 창업 7년 이하 기업만 가능하다.

창업·벤처전문 PEF(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에 사회적기업 투자를 포함한다. 창업·벤처전문 PEF는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등 주된 투자대상에 출자금의 5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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