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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7월부터 입주자 모집

기사입력 : 2018년04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4월04일 06:0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청년·신혼부부에 시세 70~85%로 20% 이상 공급해야

[뉴스핌=서영욱 기자] 오는 7월부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 85% 수준으로 임대할 수 있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무주택가구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고 총 가구수의 20% 이상을 청년이나 신혼부부와 같은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17일 시행될 예정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자모집은 이날 이후 가능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최초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일반공급 대상자는 95% 이하, 특별공급 대상자(청년·신혼부부) 대상자는 85% 이하다.

총 가구수의 20% 이상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또 30가구 이상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해야 한다. 퇴거하는 가구를 위해 최초 임차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비 임차임을 상시 모집해야 한다. 

다만 준공 후 3개월 이상 임차인 신청이 없는 경우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및 임대료 기준 <자료=국토부>

개정안은 또 5000㎡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20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도심지역의 촉진지구 사업 속도도 빨라진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거지역뿐 아니라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했다. 

촉진지구와 지구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한 경우 해당된다. 

촉진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태공사(LH)와 같은 공공시행자가 건설하는 복합지원시설은 임차인 지원시설과 상가, 창업지원시설이 입주 가능하다. 

복합지원시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로 하고 설치 규모와 임대료, 공급절차는 지정권자와 협의해 지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용적률 완화를 받은 임대 사업자가 공공기여 방안으로 복합지원시설을 단지 내에 건설하는 경우 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되도록 운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는 다음달 14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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