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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정치인 아들이라고 생각 말아달라'...남경필 아들 선처 호소

기사입력 : 2018년04월05일 17:38

최종수정 : 2018년04월05일 17:38

항소심 첫 재판…1심서 징역 3년·집유4년 선고에 검찰 측 항소
변호인 “부모 이혼에 충격 받아 방황하다 마약 손댄 것”

[뉴스핌=고홍주 기자] 필로폰을 밀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지사 차남 남모(27)씨 측이 남 씨가 유명 정치인의 아들이라는 점을 '애써' 의식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호소했다.

필로폰 밀반입 및 투약한 협의를 받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첫째 아들 남모(26) 씨가 지난해 9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남 씨의 변호인은 5일 서울고법 형사합의5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 씨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유명 정치인 아들이었기에 어린 시절부터 큰 부담감을 안고 살았다”고 말했다.

이어 남씨 변호인은 “부모가 이혼하면서 충격을 받아 마약에까지 손을 대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유명 정치인 아들이라는 점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앞으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남 씨는 “출소 후 아버지와 함께 하루하루 감사하고 겸허하게 지내고 있다”며 “두 번 다시는 마약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겠다. 부디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날 검찰은 남 씨에 대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남 씨는 지난해 9월 이모(27) 씨와 공모해 중국 베이징에서 필로폰 10g을 매수한 후 대마와 함께 투여하고 남은 4g가량을 국내로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남 씨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4년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추징금 48만원 등을 명령했다. 

남 씨 측은 검찰이 항소하자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열린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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