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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만에 열린 판도라 상자...깊어지는 통신비 인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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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통신원가 공개 확정..참여연대 4G 정보도 요구
업계 "원가보상률 논리 모순...5G 투자도 위축 우려"

[ 뉴스핌=정광연·성상우 기자 ]대법원이 통신요금 원가정보 공개를 확정하면서 가계통신비 인하를 둘러산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공개 대상인 2G·3G 뿐 아니라 4G(LTE) 원가정보도 요구하며 요금 인하 공세를 높이고 있다. 반면 이통사들은 유례 없는 원가공개 결정으로 인해 기업 기밀 유출과 차세대 통신 5G 구축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12일 대법원은 지난 2011년 참연연대가 제기한 이동통신요금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정보공개의 핵심은 통신요금 원가정보다. 이통3사가 책정한 2G 및 3G 요금의 근거가 되는 원가정보가 처음으로 공개된다. 참여연대는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즉시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대법이 12일 '이동통신3사의 통신비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직후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왼쪽) 김주호 사무국장(오른쪽)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기락 기자>

원가공개의 파장은 상당할 전망이다. 원가와 통신 요금의 격차가 크다면 소비자들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소송에서 승리한 참여연대는 서비스 매출(수익)을 비용(원가)으로 나눈 값인 ‘원가보상률’이 100을 넘을 경우 요금 인하 여력이 있다고 판단, 가계통신비 인하 활동의 근거로 삼는다는 입장이다.

안진걸 사무총장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이번 판결은 통신비 폭리가 사라지고 요금이 적정한 수준으로 인하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김주호 민생팀장 역시 “합리적인 통신 요금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통사들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원가공개 결정이 향후 더 많은 영업비밀에 대한 공개 요구 및 소송을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원가보상률 역시 통신 시장의 특성과 그간의 투자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모순된 논리라는 주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과거 정유업계에서도 같은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엔 원가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통사들도 모두 민간기업이라는 점을 감안, 영업기밀은 지켜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추가 정보공개 여부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2005~2011년 5월까지의 정보공개만 결정됐다. 2G·3G 통신 서비스만 해당되지만 참여연대는 4G 원가정보 공개도 추가로 요구중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3월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차세대 통신 5G 원가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대법원이 이미 원가공개가 기업 기밀보다는 국민 알권리에 부합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추가 공개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은 높아보인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역시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 시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통사가 4G 원가공개를 거부할 경우 이번처럼 소송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원가정보가 공개되면 가계통신비를 둘러싼 갈등도 깊어질 전망이다. 원가정보가 가계통신비 인하 근거가 될 수 있는 논란도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내년 3월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차세대 통신 5G 구축을 앞두고 가계통신비 인하 갈등과 원가공개 논란이 확산될 경우 이통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동통신의 공익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계기로 인식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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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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