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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기식, 임기 만료 한달 앞두고 연구용역비 8000만원 지출"

기사입력 : 2018년04월12일 16:31

최종수정 : 2018년04월12일 17:07

김성태 원내대표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연구용역비 지출"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 없는지 검찰수사 의뢰"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는 김 원장의 연구용역비 지출 내역을 문제 삼았다.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 단 1건의 연구용역도 발주하지 않았다가 한달 만에 8000만원에 이르는 연구용역비를 정치자금에서 지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의혹을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전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를 한달 앞둔 2016년 4월 이후 8건의 연구용역을 한꺼번에 발주했다"면서 "각각 1000만원씩 8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한국당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16년 4월 5일 연구용역비로 자신의 정치자금 계좌에서 1000만원을 이체했다. 이후 4월 20일 2000만원, 22일 1000만원, 25일 1000만원 26일 1000만원, 28일 1000만원, 5월 11일 1000만원 등 총 8000만원을 계좌이체했다.

김 원내대표는 "불과 2~3일에 1건씩 1000만원짜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 이야기"라면서 "이런 패턴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정책연구 용역 사례에 비춰 대단히 이례적일 뿐 아니라 다분히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계좌이체한 것과 합하면 임기를 한달 앞두고 한꺼번에 무려 1억 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정책개발 명목으로 지출한 셈인데, 그 지출 경위와 과정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정치자금이 김기식 의원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의 쌈짓돈이 아닌 공공자금"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밝힌 정책연구용역 발주건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당은 의원 116명의 명의로 김 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또 김 원장이 의원 재직 시절 더좋은미래에 정치자금 5000만원을 기부한 것과 관련해서도 위법의 소지가 있음을 알면서도 김 원장이 후원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016년 3월 25일 김 원장은 중앙선관위에 연락해 미래연구소에 일시 후원하고자 할 경우 금액제한이 있는지 질의했다"면서 "당시 선관위는 '종전의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특별금 제공은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된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결국 임기 말에 5000만원을 후원하는데 대해 선관위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임을 알면서도 후원한 셈"이라며 "선관위 질의에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후원했다는 해명도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김 원내대표 역시 외유 출장을 다녀왔다고 지적한데 대해 공무상 출장이었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3박 5일의 살인적인 일정 동안 외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당시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으로 우리가 선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기 위해 갔던 것"이라며 "이를 9박 10일과 7박 8일의 외유와 비교하겠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민주당의 작태"라고 비난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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