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10조 대학통장] 267억 곳간에 쌓고 10억만 쓰는 대학들

기사입력 : 2018년04월17일 14:59

최종수정 : 2018년04월18일 18:30

홍대 2016년 적립액 대비 인출 25분의1
계명대도 적립액이 인출액의 10배
장학금·연구기금 지출이 '0'
이대는 인출액이 300억 많아 '거꾸로'
돈줄 기부금의 66%가 적립통장行

[서울=뉴스핌] 이성웅 기자 = 국내 일부 4년제 사립대학들이 기부금 등으로 조성한 적립금을 쌓아만 두고 사용하지 않고 있다. 적립금 1위 홍익대학교와 계명대학교가 대표적으로,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대학알리미 등에 따르면 홍익대학교의 2016년 적립금 적립액 대비 인출액 비율은 약 25분의1이다. 그 해에만 267억6893억원을 재단 통장에 적립했지만, 지출은 10억3806억원에 불과했다.

인출액 대부분(10억원)은 건축기금으로 쓰였고,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장학금으로는 3800여만원만 썼다. 홍익대의 누적 적립금(이월금 제외)은 7429억8339만원으로, 전체 사립대학 중 가장 많은 부자학교다.

홍익대는 2014년에도 건축기금 용도 등으로 302억원을 적립했지만, 인출은 장학기금 명목의 3300만원에 그쳤다. 2015년 역시 284억원을 적립하고, 50억원만 지출했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홍대가 쌓은 적립금은 854억원으로, 지출(60억7106억원)의 14배 가량 많다. 재단으로 들어오는 돈은 꾸준한데 지출이 거의 없으니 통장에 돈이 쌓이는 구조다.

계명대도 적립금 사용액이 적은 학교로 꼽힌다. 2016년 적립액은 115억6314만원으로 사용액(10억4581만원)의 10배가 넘었다. 2014년(적립액 115억·인출액 39억)과 2015년(적립액 128억·인출액 14억)에도 비슷했다.

반대로 적립액 보다 많은 지출을 자랑하는 학교도 있다. 한 때 적립금 1위였던 이화여자대학교로,건축기금과 장학금, 연구기금 등에 수백억원의 적립금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 이대의 2016년 적립액과 지출액은 각각 513억6863만원, 838억원6173만원으로 지출이 적립보다 약 300억원이 더 많았다.

특히, 이대는 홍익대보다 130배 많은 53여억원을 장학기금용도로 지출했으며, 홍익대에 없는 연구기금도 21억여원을 사용했다. 나머지 647억원은 기숙사를 신축하는 데 사용됐다.

전반적으론 적립금 규모 상위 10개 대학 중 홍익대와 계명대를 포함해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가톨릭대 등이 사용액보다 적립액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적립금은 미래에 있을 지출을 대비해 쌓아두는 돈으로, ▲기부금 ▲법인전입금 ▲이자수익 ▲감가상각비상당액 ▲기타재원 등이 주요 재원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출처가 불분명한 기타 재원이다. 2016년 1개 사립대학 적립금 9조9481억원 중 31.8%인 3084억원이 기타재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기부금이다. 기부금은 전체 적립금의 28.5%인 275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전체 사립대학이 기부받은 돈 4161억원의 66.3%에 해당한다.

또 감가상각비상당액도 2104억421억원으로 전체 21.7%를 차지했다. 감가상각비상당액의 경우 건물 사용에 따른 가치 변동에 맞춰 적립되는 데 해당 재원은 전액 학생 등록금에서 적립된다.

법인전입금의 비율이 3.6%(348억원) 수준으로 다른 재원과 비교해 상당히 낮은 것도 문제다. 법인전입금은 사학재단의 책무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즉, 법인의 자체적인 적립은 최소화하고 그 외 수입으로만 적립금을 쌓고 있다는 뜻이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학 자체는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교육은 지속적으로 지출을 통해 교육과 연구활동을 해야한다"라며 "비영리 기관인 대학은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 돼야 하는데 과도한 적립은 주객이 전도된 현상이라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