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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풍향계] '대통령 복심' 김경수, '드루킹 댓글공작' 묵시적 용인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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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대선 당시 활동 대가로 인사 청탁
김경수 "오사카 영사, 외교경력 풍부해야" 거부
암묵적 ‘상호 용인’ 속 댓글공작 전개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파문이 확대되는 가운데,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이 자신이 설립한 조직의 회원들을 동원해 지난 대선 시기 댓글 공작을 펼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사이비 교주'에 가까운 드루킹의 실체가 속속 드러남에 따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연 어느 수준까지 드루킹의 존재와 그의 활동을 인지하고 있었는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지금까지의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 의원은 드루킹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메세지를 받기만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드루킹의 인사청탁과 관련해선 두 사람 사이에 구체적인 얘기가 오고 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공모 회원 A씨 "드루킹은 예언서를 믿는 비밀결사대의 추장" 

드루킹이 설립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하 경공모)의 회원 A씨가 16일 라디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드루킹은 예언서를 믿는 비밀결사대의 추장"이라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이 모임은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드루킹으로부터 정치 현안에 대해 강의를 듣는 조직으로 출발했다. 

회원 등급은 총 5단계로 신입 회원은 ‘노비’ 즉 제일 천한 신분이고, 등급이 높아지면 제일 높은 ‘우주’로 불리었다. 또 회원들은 드루킹을 '추장님'으로 불렀다고 A씨는 설명했다. 

이 모임에서 드루킹은 자신의 정치적 인적 네트워크를 과시했을 뿐 아니라 동양철학 또는 우주사상 등도 함께 강의했다. 

조선시대 예언서로 알려진 송하비결이란 책을 활용해 미래를 예언하기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다는 글을 2016년에 올려 주목을 끈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은 이 모임의 조직원들을 동원해 지난 대선 시기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의 뉴스에 민주당에 우호적인 댓글을 다는 운동을 펼쳤다. 

또 대선을 전후해 김경수 의원에게 접근했고 자신들의 활동 내역을 김 의원 측에 제시하며 대선 이후 일본 오사카 영사 자리를 요구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오사카 영사 달라” 드루킹 요구에 김 의원 “외교 경력 풍부해야” 

관건은 김 의원이 드루킹의 실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는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 의원은 드루킹과 텔레그램을 통해 수 백건의 메세지를 주고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사진=뉴스핌 DB>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드루킹 쪽에서 일방적으로 보내왔을 뿐 본인은 의례적인 감사의 대답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드루킹의 존재 자체를 본인이 인지하고 있었음을 부인하지는 못 했다. 

실제 대선 이후 드루킹은 김 의원에게 오사카 영사 자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A씨가 공개한 드루킹의 메세지를 보면 "김경수는 분명히 외교경력이 풍부한 사람이 해야 돼서 못준다. 이렇게 말했으니."라는 대목이 나온다. 

김 의원이 드루킹과 오사카 영사직을 두고 구체적인 대화를 나눴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이 사실상 드루킹의 댓글 활동을 방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밤 김 의원의 입장발표는 결국 김 의원이 이미 대선 전부터 이들의 활동을 최소한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까지의 경찰 발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드루킹이 특정 기사에 대한 댓글 작업 내역을 김 의원에게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김 의원이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김 의원이 어느 수준까지 드루킹의 활동 내역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대선 기간 이를 윗선에 보고했는지 여부에 따라 정치권 내 파장도 달라질 전망이다. 

민주당, 매크로 작업에 조직적 개입 의혹 

민주당이 우려하는 또 하나의 대목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뉴스 댓글에 정치인 팬클럽 등에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다는 행위에 대해 암묵적으로 용인해 왔다. 

예컨대 네이버 메인 뉴스에 문재인 대통령을 옹호하는 댓글을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조직적으로 몰려가서 다는 행위다.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를 문제 삼기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과 법조계의 판단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하지만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 타인의 아이디를 불법적으로 동원해 공감 조작수를 조작한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드루킹 등 3인이 구속된 것도 이 때문이다. 

만약 지난 대선 기간 중 댓글달기 운동을 넘어서서 당원 주도로 매크로 프로그램까지 사용한 것이 드러날 경우, 민주당 입장에선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란 주장만을 고집하기 힘들 수 있다. 

이에 민주당도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사태 파악에 나섰다. 대선 이후 최대 위기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민주당 내에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드루킹이 구속됨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규명하는 것이 진상조사단의 주요 활동 중 하나"라며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에 당 차원에서 개입했는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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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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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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