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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지자체 안전도 평가 결과…'선거임박' 시기 늦춰"

기사입력 : 2018년04월19일 16:38

최종수정 : 2018년04월19일 16:38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저희는 29만8000개 시설을 2달 반에 걸쳐 진단했다. 결과도 공개해 어떤 건물이 위험하다고 하면 그 건물주는 손해를 많이 볼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도 평가 공개는 선거임박으로 시기를 좀 늦출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제4차 국민안전안심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안전대진단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세월호 침몰 사고 등을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 전 분야의 안전위험 요소를 점검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매년 2개월의 기간 동안 전국 실시)됐다.

지난 2월 2일 기초·광역 지자체장들이 참여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방향’ 영상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국가안전대진단 실명제를 거론하는 등 민간 시설 소유자에 대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경고한 바 있다.

특히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은 당초 지난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내실있는 점검을 위해 연장실시하는 등 4월 13일 완료됐다.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핌DB>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올해는 방식을 바꿔 4가지 변화가 있었다”며 “지난 3번의 진단에서는 많았을 때는 두 달 동안 107만개 시설을 진단했다. 이번에 저희는 29만8000개 시설을 2달 반에 걸쳐 진단했다”고 언급했다.

실명제와 관련해서도 “진단한 사람의 이름과 차상급자, 감독자의 이름을 연명하게 해 진단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며 진단 결과 공개를 거론했다.

이 총리는 “공개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어떤 건물이 위험하다고 하면 그 건물주는 손해를 많이 볼 것이다. 임차료가 내려간다든가, 입주 희망자가 줄어드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건물주의 재산상 이익보다는 국민의 안전이 더 소중하다고 판단해, 법에 특별한 금지 규정이 없는 한 공개하는 것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령이 미비할 경우 법을 정비해서라도 공개하겠다는 게 이 총리의 확고한 의지다.

특히 “지자체별 안전도를 평가해 공개키로 했다.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별 청렴도를 해마다 공개한다. 그게 선출직인 지자체장으로서는 굉장히 아프다”며 “안전도를 공개하면, 청렴도만큼 민감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선거가 너무 임박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시기를 재고했으면 좋겠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공개 시기는 늦추기로 했다.

화재와 관련해서는 “화재는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시겠다고 해서 대통령 직속 업무로 들어가 있다”면서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화재만을 집중적, 대대적으로 점검한다”고 피력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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