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돈봉투 만찬’ 이영렬 항소심도 무죄...法 “위로·격려 목적으로 제공”(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식대 9만5000원·현금 100만원 제공...검찰, 벌금 500만원 구형
법원 “위로 격려 목적...청탁금지법 예외 사유에 해당”
“식대·현금 분리 판단은 잘못이나 1심 무죄판단 정당”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돈봉투 만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61·사법연수원 18기)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인정됐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고법 형사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0일 이 전 지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이 음식물 및 현금을 제공한 것은 법무부 검찰국 과장을 위로, 격려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 과장들의 상급자가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하는 위계조직의 일원으로 상하관계가 인정되므로 청탁금지법이 예외로 인정하는 상급공직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1호는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이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9만5000원 상당 음식물과 현금 100만원에 대해 분리해서 판단한 원심의 판단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서 “하지만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만찬의 성격, 개최 경위, 장소, 양상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청탁금지법 예외 사유에 해당돼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무죄로 판단한 점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법무부 검찰국의 회식자리를 마련했다.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대 등 비용은 검찰 업무추진비로 지급됐다.

이 자리에서 안태근(51·20기) 전 검찰국장 등에게 현금 100만원이 든 '격려금 돈봉투'를 건넨 사실이 알려지면서 같은해 6월16일 안 전 국장과 나란히 면직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음식물과 금품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 장소·일시에 제공됐으므로 분리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함께 판단돼야 하며, 법무부와 검찰은 별개의 공공기관으로 중앙지검장은 법무부 과장들에 대해 (청탁금지법이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상급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이 전 지검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특수본 본부장으로서 장기간 수사를 마친 특수본과 이를 지원한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과 회식자리에서 위로, 격려하기 위해 금원을 지급했다”며 “법리에 따라 현명하게 결론 내달라”고 밝힌 바 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