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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돈봉투 만찬’ 이영렬 前중앙지검장 무죄...法, “범죄 해당 안해”

기사입력 : 2017년12월08일 12:29

최종수정 : 2017년12월08일 12:29

8일 서울중앙지법서 선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뉴스핌=김범준 기자]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무죄를 확정받았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16일 면직되고 불구속 기소된 지 약 6개월만에 오명을 씻었다.

8일 오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고 법정으로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오전 이 전 지검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 공판을 열고 "공소사실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청탁금지법 적용은 격려·위로·포상 목적으로 제공한 금품인지 여부는 제공자의 의사뿐 아니라 수수자와의 관계와 제공된 금품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 취지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찬비용 결제는 당시 경위·시기·장소·가액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청탁금지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며, 주고 받았던 격려금은 대가성이 없고 각 100만원 이하 금액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00만원이 초과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의 일종으로서, 벌금과 같이 범죄에 따른 형벌이 아니다.

또한 동법 제8조 3항 각 호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내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과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수수 금지에서 제외된다.

이날 무죄가 확정된 이 전 지검장은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는 짧은 소감을 밝히면서 법정을 떠났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법무부 검찰국의 회식자리를 마련했다. 식대 등 비용은 검찰 업무추진비로 지급됐다.

이 자리에서 안태근(51·20기) 전 검찰국장 등에게 현금 100만원이 든 '격려금 돈봉투'를 건넨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6월16일 안 전 국장과 나란히 면직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고위간부 검찰국장 등 검찰 내 핵심 인물이 연루되고, 검사가 최초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공여 사건처리 기준, 부정청탁 제제 기준 전반을 고려했다"며 이 전 지검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중 수수와 달리 공여의 경우 판례 선례가 없고, 검찰 내부에서도 구체적인 사건 처리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청탁금지법 상 액수가 100만원 초과 300만원 미만이며 구체적인 청탁과 적극적인 요구가 없고, 대가성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수액의 2~5배를 구약식하는 기준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이 전 지검장은 "6개월 동안 밤낮 없이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을 일단락 짓고, 업무 연장선상에서 회식과 격려를 베풀어줬다"며 "기관장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 생각했고, 역대 지검장들 역시 아마도 늘 해왔던 일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이 전 지검장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이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취소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이 전 지검장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에서, 안 전 국장은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에서 각각 진행 중이다.

서울 행정법원 전경.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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