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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 드루킹 특검법 발의..민주당 "경찰 중간수사 결과라도 보고‥"

기사입력 : 2018년04월23일 14:53

최종수정 : 2018년04월23일 14:53

민주당 동의 없이 통과 불가능..대치국면 지속될 듯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남북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국회가 다시 강경 대치국면에 돌입했다. 야 3당이 드루킹 특검법을 발의하며 여당을 압박하자 여당은 "정치공세"라며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시점에서 특검은 물론 드루킹 관련 국정조사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정리, 국회 정상화 까지는 또 다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야 3당 대표 및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조배숙 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최상수 기자 kilroy023@

23일 오후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공동으로 '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불법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과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이에 앞서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모여 특검법 문안 등을 조율했다. 3당이 일사천리로 특검법 발의에 나섰지만 여당이 사실상 특검 반대 입장을 피력, 특검법이 실제 통과될 가능성은 현재로서 크지 않다.

이날 오전 민주당은 총회를 열고 드루킹 특검과 관련한 지도부의 의견을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결과적으로 당장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의원 총회 직후 우원식 민주당 원대대표는 "특검 문제 관련해서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고 지도부 의견은 경찰이 이미 조사를 충분히 하고 있어서 수사결과보고 미진하면 특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밝힌다"고 말했다.

야 3당 의석수를 합치면 총 160석으로 재적 과반수가 넘지만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이 현재 121석으로 이탈표를 기대하긴 무리다. 결국 특검을 둘러싼 여야간 정치적 공방만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 최소한 중간 수사 결과는 봐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지금 압수수색 단계인데 여기서 판정을 내리고 특검을 하자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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