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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공룡 네이버] "돈만 세는 언론사"..시민단체도 뉴스개혁 한목소리

기사입력 : 2018년04월25일 14:10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18:58

윤철한 "스스로 감시하고 불법정보 차단해야"
양홍석 "오래전부터 책임 회피..유통수위 개선해야"
댓글 퇴출 및 실명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 당원 김모씨(필명 드루킹)의 포털 댓글 조작 사건을 계기로 네이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뉴스를 독점해 막대한 영향력과 함께 이익을 누리면서 책임은 지지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권익센터 팀장은 25일 "2008년 법원이 네이버를 ‘언론매체’라고 판결을 내린 것에서 알 수 있듯 네이버는 법적으로 언론사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감시하고 불법정보를 차단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 "네이버가 수익 창출을 위한 투자는 많이 하지만, 검색어의 인위 배열 등과 같이 악용 사례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적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네이버가 단순히 뉴스 기사를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언론매체의 주요 3가지 기능인 취재ㆍ편집ㆍ배포의 요소 중 편집과 배포의 기능을 충족하므로 언론매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전여옥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오보를 낸 CBSi(노컷뉴스)와 이를 확인 없이 주요뉴스로 편집한 NHN(네이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었다. 

국내 포털의 뉴스 노출 구조인 '인링크'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변호사는 "포털이 인링크로 모든 걸 관리하면서도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라 최소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한 네이버도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며 "드루킹 사태와 관계없이 포털이 스스로 콘텐츠 유통 수위를 조절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링크'는 뉴스 본문을 기사를 올린 언론사 사이트가 아니라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포털 사이트 안에서 보는 것을 말한다. 독자들이 뉴스를 많이 읽으면 네이버만 조회 수가 높아져 이익을 가져간다.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포털은 '인링크' 방식을, 구글과 바이두 등 글로벌 포털들은 '아웃링크'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사진]인링크 방식의 네이버 댓글창. 2018. 4. 25. justice@newspim.com

양 변호사는 "인링크와 아웃링크 둘 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포털이 가졌던 과도한 영역을 분산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시민단체들은 댓글을 없애거나 실명제로 전환하는 등의 정치권 제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시민위원은 "포털이 과도한 영역 장악하려는 흐름이 있지만, 시민의 여론을 조성하는 활동을 불온시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포털의 기사를 정책적 측면에서 어떻게 유통할지 고민할 수는 있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댓글을 없애거나 실명제로 전환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팀장은 "포털의 독점력이 강화됐긴 하지만, 공공기관이 아니라 사기업이므로 정부의 법적인 조치는 근거가 없다"며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사회적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고, 네이버도 스스로 감시 시스템을 강화해 신뢰를 찾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네이버지회는 "네이버의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는 회사가 대응할 것"이라며 "노조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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