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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금 받은 만큼만 대출 가능

기사입력 : 2018년04월26일 14:18

최종수정 : 2018년04월26일 14:18

예대율 100% 초과 34곳, 120% 초과 3곳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앞으로 저축은행도 은행, 상호금융처럼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비율) 규제를 받는다. 2010년 80% 수준이던 저축은행 예대율이 지난해부터 계속 100%를 넘어서자 당국이 규제에 나서는 것이다.

자료=금융위원회

26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 확대 방지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예대율 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예대율 규제는 내년까지 유예되지만 2020년 110%, 2021년 100%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 대출금리가 연 20%를 넘는 고금리대출은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의 130%로 계산하고, 사잇돌, 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은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금융위는 "예대율이 높을수록 대출 증가세가 빠르고, 건전성 지표도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며 "예대율 상승 추세를 고려할때 규제 도입이 지체될 경우, 예대율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규제비용 증가로 제도 도입이 곤란할 것"으로 봤다.

금융위에 따르면 2009~2010년 80% 수준이던 저축은행의 평균 예대율은 구조조정 사태 등으로 2012년 말 75.2%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지난해말 가계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 등으로 100.1%까지 올랐다.

개별 저축은행의 예대율도 전반적으로 상승해 지난해 기준 예대율이 100% 초과한 저축은행은 34곳, 120%를 초과한 곳도 3곳이나 됐다.

금융위는 "예대율 규제 도입시 2020년 말까지 2~5개 저축은행에서 200억~2000억원 수준의 대출 감축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예대율 100% 이하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과도한 대출이 제한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관련 규정(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5월초 입법예고한 뒤 의견수렴을 거처 올해 중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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