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무상옵션’ 판치는 재건축 수주전..공짜 점심은 없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27일 13:41

최종수정 : 2018년04월27일 13:41

무상옵션은 홍보 수단 중 하나...집착 말아야
브랜드·설계·사업지원에 가치 둬야 더 이익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난달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수천억원대 무상옵션을 조합원에게 제공한다고 한 뒤 공사비에 슬쩍 포함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건설부동산부 이동훈차장>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사례는 이렇다. 현대건설은 작년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 수주 당시 5026억원 규모의 무상옵션 비용을 공사비(2조6363억원)에 끼워 넣었다. 대림산업은 서초 신동아 아파트에 232억원, 방배6구역에 109억원을 공사비에 중복으로 청구했다. 대우건설도 신반포15차 수주전에 56억원 규모의 무상옵션을 공사비에 넣었다.

사실 재건축 사업에서 건설사들이 공짜로 제공하는 옵션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동안 건설사들이 무상옵션에 들어간 비용을 공사비 전체 예산에 대부분 포함했기 때문이다.

주방 TV나 현관 스마트 도어록과 같은 일부 품목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유상옵션의 금액을 높이거나 이윤이 많이 남는 자재를 써 손해 부분을 메우면 그만이다. 무상옵션이 진짜 무상이 아닌 셈이다.

조합원 입장에선 건설사가 내민 제안서를 완전히 믿었다면 다소 억울할 수 있지만 소위 땅 파서 장사할 일 없는 민간기업 입장도 이해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런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이유는 과열된 경쟁 구조가 원인이다. 무상옵션을 많이 제시할수록 경쟁사보다 조합원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것처럼 비친다.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준다는 데 싫어할 조합원은 없고 마음이 끌리는 것 또한 당연한 심리다. 이런 면을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물론 이 같은 현상이 건설업계의 관행이니 이해해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건설사들은 더욱 깨끗하고 투명한 재건축 수주 경쟁을 벌이는 자정 노력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옵션에 놓고도 경쟁이 심한데 본격적인 건설사의 홍보전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과거보다 사전 홍보에 대한 규제가 강해졌지만 이를 피해갈 방법은 아직 유효하다.

무엇보다 편법보단 기술력으로 대결하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분위기가 장기적으론 건설사에 더 이익일 수 있다. 재건축 수주 시장이 너무 혼탁하다는 사회적인 시선도 떨쳐내야 한다.

재건축 사업은 건설사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약속의 땅’이다. 지방 주택사업보다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매출 원가율이 85~90%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다. 5000억원짜리 사업에 최소 500억원은 수익으로 남긴다는 말이다. 최근처럼 강남권 투자바람까지 불면 분양 사업을 조기에 끝낼 수 있어 수익성은 더욱 높아진다. 수익률이 예상보다 낮다고 판단하면 발코니 확장비 증액, 설계 변경과 같은 방식으로 이를 채워내는 게 건설업계다.

게다가 자사 브랜드를 홍보하는 효과도 쏠쏠하다. 황금알을 낳는 시장이다 보니 유상옵션을 무상으로 홍보하기도 하고, 시공사 선정전부터 조합원을 상대로 사전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펼친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얘기가 있다. 조합원들도 공짜 점심을 바라기보단 재건축 시공사로 최상의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뽑을 필요가 있다. 선물 꾸러미나 돈 봉투를 전하는 기업보단 사업 파트너로 재건축 과정에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이득이 아닐까 싶다.

  

leed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