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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임·사기'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 구속기소

기사입력 : 2018년04월27일 14:37

최종수정 : 2018년04월27일 14:37

남부지법 형사11부 배당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투자자들의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가상화폐 관련 '1호 구속'에 이어 '1호 재판'이 될 전망이다.

2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정대정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김 대표와 이 회사 임원 홍모씨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소장(訴狀)을 접수한 관할 서울남부지법은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에 사건을 배당했다. 첫 공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서 심 판사는 금융·경제 범죄 전문가로 통한다. 최근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자본시장법 위반·특경법상 사기 혐의 등 1심 심리를 진행하고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코인네스트' 김익환(가운데 수의 차림) 대표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18.4.6. nunc@newspim.com <사진=김범준 기자>

김 대표 등은 허위의 코인을 존재하는 것처럼 거래 매물로 내놓고 수백억원 대 고객 투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포착하고 지난달 12일부터 14일까지 코인네스트 등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뒤 지난 4일 김 대표 등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들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카키색 미결수복(수의) 차림으로 당시 영장심사에 출석한 김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경영진 참여 분리가 사실이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 업체 외에 다른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들 역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불법 거래 등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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