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위치정보 바탕으로 지역언론 기사를 일정비율 게재토록"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네이버나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지역언론 기사를 일정비율 이상 게재하도록 하는 ‘네이버-지역언론 상생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26일 “지방분권시대 지역언론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언론환경이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지역언론은 기사 노출 감소와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네이버와 지역언론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네이버-지역언론 상생법’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
정 의원이 발의한 ‘네이버-지역언론 상생법’은 네이버나 다음 등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얻은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언론의 기사를 일정비율 이상 게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포털에서 제공한 기사를 본 이용자들의 성별이나 연령, 시간대별 조회 수 등의 이용행태 통계를 각 언론사에 제공하도록 하여 기자들이 이용자 특성에 맞는 양질의 기사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전북 사람이면 전북지역 언론의 기사를, 부산 사람이면 부산지역 언론의 기사를 쉽고 편리하게 볼 수 있어야 지방정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지역언론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이버-지역언론 상생법‘ 발의에는 정동영, 김경진, 김광수, 박지원, 윤영일, 장병완, 황주홍 의원(이상 민주평화당), 강창일, 노웅래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박주현, 장정숙, 주승용 의원(이상 바른미래당) 등이 참여했으며, 한국기자협회 소속 10개 지역협회장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