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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도 식품처럼 유통 이력 추적·관리

기사입력 : 2018년05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5월01일 12:00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화학물질에 고유식별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 부여해 관리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환경부는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는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란 국내에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고유식별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고, 혼합·보관·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이를 표시·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화학물질 위해사고 발생 시 유통경로를 추적해 원인을 규명하고, 해당 원료물질을 사용한 생활화학제품을 신속히 파악해 조치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다.

<사진=환경부>

지금까지는 기업 스스로 유독물질·등록대상물질 등을 확인해 명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허위제출·누락시에도 교차검증이 불가했다. 환경부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철강·디스플레이·자동차·중공업 등 112개 사업장에서 20만 1200건의 통관내역 대비 확인명세서를 비교한 결과과 8만8715건(44.1%)가 미제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발적 확인·명세서 제출제도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기업이 제출하는 물질(제품)별 유해정보·성상 등을 토대로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외제조자 대리인의 선임신고제도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국외제조자가 영업비밀을 우려해 국내수입업자에게 성분·유해정보 등을 제공하기 꺼리는 상황에서 수입업자에게만 명세서 제출 의무를 부여했다. 앞으로는 국외제조자의 영업비밀(성분·함량) 보호 차원에서 대리인을 선임한 후 화관법상 확인신고 의무 등을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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