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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美 무역위, 한국산 철강선재에 41.1% 반덩핌 관세 부과

기사입력 : 2018년05월02일 03:50

최종수정 : 2018년05월02일 06:55

한국 철강제품 관세 면제 결정 하루만에...한,영국 등 5개국에 부과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1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의 수입 탄소·합금 강선재(carbon and alloy steel wire rod) 제품이 미국의 철강 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사진 = 로이터 뉴스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무역위는 이날 한국과 함께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 5개국의 탄소·합금 강선재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의 최종 단계에서 인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지난 3월 20일 한국 등 5개국의 대미 탄소·합금 강선재 수출이 공정무역 관행을 위반해 미국 경제에 피해를 미치고 있다고 결정, 이를 무역위에 통보한 바 있다.

상무부는 당시 한국의 포스코가 수출하는 탄소및 합금강 선재 제품에 대해 41.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와함께 영국 제품에 대해 가장 높은 147.63%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고 스페인과 이탈리아 수입품에는 각각 11.08%∼32.64%, 12.41%∼18.89%가 매겨졌다. 터키산 제품에 대해선 4.74%∼7.94%의 관세가 부과됐다.

한편 지난 2016년 기준 한국산 탄소·합금 강선재의  대미 수출액은 4560만달러로 집계됐다.

트럼프 정부는 하루 전인 지난 달 30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 한국산 철강제품에 부과하려던 고율 관세에 대한 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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