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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아냐… 행정소송도 불사"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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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 의견 충분히 반영"
"美 바이오젠,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 행사 의사 레터 보내"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감독원의 회계처리 위반 결론에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회사는 향후 금융위원회의 최종 감리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을 열고, 회계위반 논란과 관련해 해명했다.

윤호열 CC&C 센터장은 "분식회계라는 건 받아들이기 힘든 표현"이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회계위반 논란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사진=김근희 뉴스핌 기자>

 

앞서 금감원은 전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대상으로 한 특별감리 결과 회계처리 위반이 있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고 회사에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조치사전통지는 금감원의 감리결과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내용을 안내하는 절차다.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경영혁신 팀장)는 긴급기자회견에서 "아직 회계감리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난 것이 아니다"라면서, "만약 최종 감리 결과에서 회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면 궁극적으로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결과에 따른 제재는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 삼성바이오에피스, 종속회사냐 관계사냐… '뒤늦은 논란'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 회계처리 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관계회사로 변경되면서 지분 가치 평가 기준이 장부가격이었던 2900억원에서 시장가격인 4조8000억원대로 바뀌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과정에서 1조9000억원의 흑자를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심 상무는 "2015년 지분법 회계처리 변경은 회계기준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며 "삼정회계법인 등 3대 회계법인도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고, 상장 전 금감원이 지정한 지정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주장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개발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처리해야 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가 협력사인 미국 바이오젠의 행사가격보다 높아지며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50%-1주까지 늘릴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심 상무는 "바이오젠이 2015년 하반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레터를 보냈고, 지난주 1분기 실적발표에서도 이를 언급했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회계적인 문제가 없도록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처리했음에도 이러한 논란이 생긴 것에 대해 다소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외부감사법인들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관계사로 해야할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며, "사실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웠지만 여러 외부감사인들이 같은 의견을 내면서 회사도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여러 차례 국내 유수의 회계법인들로부터 검증을 받은 만큼 이번 금감원의 결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삼정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두고 적정의견을 받았다. 상장을 앞두고는 금감원이 지정감사인으로 정한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2016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의견을 받았다. 또 2015년말부터는 모회사인 삼성물산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연결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받은 바 있다.

이외에도 2016년 5~6월에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해 10월에는 한국공인회계사 협회가 감리를 실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금감원이 이번 감리 과정을 성급하게 진행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심 상무는 "금감원에서 4월27일에 질문서를 송부하고 회사가 4월 30일 이를 접수하면서 일정조정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5월1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금감원의 결론이 공개됐고, 이날 조치사전통지서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감리위원회 개최 전 충분한 의견서 작성시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내에 이런 과정들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이런 논란이 발생하게 된 데에 주주 및 고객분들께 죄송하다"며 "앞으로 있을 감리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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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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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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