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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학 비리 정보 외부에 흘린 서기관 직위해제

기사입력 : 2018년05월07일 09:54

최종수정 : 2018년05월07일 09:55

경기 모 대학 비리 신고 알면서 관련 직원 수차례 만나
식사대접 받는 등 ‘김영란법’ 위반·개인정보유출 의혹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교육부는 사학 비리 정보를 유출한 서기관을 직위해제한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는 서기관을 포함한 사립대 교수 및 사립대 직원에 대한 경찰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학비리 제보자 신원 등 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 결과, 소속 A서기관과 사립대 교직원 2명을 엄정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A서기관은 교육부에 접수된 경기 모 대학 내부비리 신고 내용을 아는 상황에서 같은 학교법인 대학 직원인 대학선배 C씨와 수차례 만났다.

A서기관은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틀 후 C씨와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발표결과에 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밝혀졌다. C씨로부터 대접 받은 저녁식사 가격은 4만3000원(1인당 2만1500원)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서기관은 비리 제보자 인적사항, 교육부 향후 조치 등이 포함된 충청권 모 대학 총장 비위 관련 내부 자료를 다른 대학 교수에게 휴대폰으로 넘겨준 사실도 드러났다. 2019학년도 전문대 학생정원 배정 원칙 등이 기재된 검토단계의 내부자료 일부도 충청권의 또 다른 대학 교수에 전송했다.

교육부는 A서기관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 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김영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의뢰했다.

이어 A서기관과 사립대 교수 1명, 사립대 직원 1명에 대해 정보 유출 의혹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경찰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내부 정부를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을 금하는 조항과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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