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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민간에 개방, 창업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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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발표
공간정보, 스마트시티‧자율차‧드론 4차산업 토양으로
관련 기술개발 박차..'공간정보 3법'도 개정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던 공간정보를 민간에 개방해 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공간정보 창업자를 위해 창업 공간과 자금, 컨설팅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간정보 인재육성과 일자리창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차, 드론과 같은 4차산업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공간정보를 활용해 구축키로 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토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서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공간정보가 스마트시티, 증강현실, 자율주행차, 드론과 같은 신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계획을 마련했다. 

제6차 기본계획은 '공간정보 융복합 르네상스로 살기 좋고 풍요로운 스마트코리아 실현'을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추진전략 <자료=국토부>

우선 공간정보의 밑바탕을 이루는 국가기본도의 제작방식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2년 주기로 도엽단위, 정기갱신 위주로 생산하고 있는 국가기본도를 사용자 요구에 따라 주제별(건물, 도로), 시점별(연도, 계절), 영역별(행정구역, 격자형 구역), 형태별(파일포맷)로 제공할 예정이다. 

건축행정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도로대장관리시스템과 연계하고 변화내용은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터널이나 빌딩숲에서도 위성신호가 끊기지 않는 위치기준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공간정보를 민간에서 원하는 항목을 사용하기 쉽고 이용이 편리한 형태로 개방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간정보 수요를 주기적으로 조사해 어떠한 내용과 형식의 공간정보를 희망하는지 파악키로 했다. 민간개방 여부는 범정부 협의체에서 결정한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클라우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간정보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 모델 <자료=국토부>

장기적으로 오픈맵을 통해 국민이 변경 내용을 직접 갱신하는 국민 참여형 공간정보 갱신체계 마련도 검토키로 했다. 안전‧방재, 균형 발전, 도시재생과 같은 공공부문에서 공간정보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공간정보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도 강화한다. 특성화고, 전문대, 대학원으로 이어지는 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을 확대하고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키로 했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구매 없이도 창업이 가능하도록 공간정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창업 공간과 자금,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첨단 공간정보 구축과 기반기술 개발에도 매진한다. 자율주행차와 차세대 도로교통체계(C-ITS)를 위한 정밀도로지도를 오는 2020년까지 전국 주요도로 5500㎞에 구축할 계획이다. 도로변화의 신속한 탐지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표준화를 위한 연구개발도 적극 추진한다.

공간정보 창업을 위한 패키지 지원 <자료=국토부>

급격한 기술 변화에 발맞춰 관련 제도도 재정비한다. '공간정보 3법'인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을 체계화해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포괄적인 규정을 마련한다. 

공간정보 보안 기준을 합리화하고 부처‧기관 간, 산‧학‧연 간, 중앙‧지방 간 다방면의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도 강화키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이 가속화될 것으로 믿는다"며 "국가공간정보위원회와 부처 간 협의체 구성으로 공간정보가 더욱 다양한 분야의 핵실동력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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